뉴질랜드 입국카드 작성방법 및 입국시 주의사항
광관비자로 입국 할 경우:
학생비자,가디언 비자로 입국할 경우:
워킹홀리데이로 입국 할 경우:
입국 카드 뒷장 (관광,학생/가디언,워홀비자 전부 포함):
뉴질랜드 입국 심사
eGate(자동여권심사)
- 2019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 여권 심사인 eGate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뉴질랜드에서 입출국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여권심사는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및 퀸스타운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국적의 12세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용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민 심사관이있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시
- 뉴질랜드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환승객들은 뉴질랜드 입국 전 NZeTA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NZeTA비자 발급방법 바로가기 >
- 관광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가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으셔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Air New Zealand (뉴질랜드 항공) 이용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셔야 탑승 수속이 가능 하십니다.
- 입국 카드 작성 시 입국 목적란에 반드시 Holiday / Vacation 으로 체크를 하셔야 하며,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목적을 질문 할 때 Tour 라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 입국 심사 대에서 공부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할 때에, 학원 결정 전이시면 확실히 계획은 안 했지만 공부 하고 싶으면 12주 이하로 등록해서 공부 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 하시고 학원 결정이 되셨으면 12주 공부 예정이다 라고 답변 하시거나 입학 허가서를 보여 주셔도 됩니다. 관광 비자로 12주 이하 학원 등록은 합법입니다.
I haven’t decided yet but if I want to, I might study for less than ten weeks.
(아직 결정 안했지만 가고싶어요, 나는 아마도 10주 이하로 공부할거에요.)
I will study for twelve weeks with visitor visa.
(나는 방문비자로 12주동안 공부할 거에요.)
- 가끔 입국 심사 대에서 무작위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입국 심사 방으로 안내 하여 좀 더 강도 있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 하지 마시고, 영어로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면 한국인 통역관 (Korean Interpreter) 를 요청 하시고 위와 같이 말씀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 하십니다.
식품반입
입국시 식품반입에 관한 벌금 안내
뉴질랜드는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해충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 시 반입 물품과 식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과 식재료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에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기입 하셔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이 아니라면 심사관 검열, 엑스레이 후에 통과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압수 후 폐기 됩니다.
심사관 검열 시 음식물은 영어로 설명 해야 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줘야 함으로, 식별이 쉽도록 음식물만 별도로 한쪽에 정리해 주시고 영문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량의 음식물 또는 기내에서 받은 크래커 등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와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입국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뉴질랜드 통계국과 사회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부,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세요.
반입이 안되는 위험 물품 리스트:
- 모든 육류, 어류, 닭고기류
- 식재료, 모든 낙농 제품, 꿀, 기타 모든 양봉 제품
- 말렸거나 말리지 않은 과일과 채소
- 한약재나 약초, 동식물성 건강보조제나 동종요법제
- 식물류, 꽃, 뿌리, 줄기, 씨앗
- 모든 목재 물품(북, 조각, 창 등), 씨앗과 짚을 채워 넣은 물품, 대나무, 등나무, 코코넛 등으로 말든 물품 등
- 흙이나 씨앗, 물에 오염되어 있을지 모를 신발 등 모든 야영 스포츠 장비
반입 가능한 식품 및 영어 명칭:
- 김치 (Kimchi)
- 고추장 (Chili paste)
- 고춧가루 (Chili powder)
- 된장 (Bean paste)
- 김/미역 (Seaweed)
입국 거부 사례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자료 및 입국거부 사례 분석
아래는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제공한 뉴질랜드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한 정보 입니다.
입국심사 유의사항
1) 입국 거부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입국 심사관들은 수 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사례에 대한 정보
- 체류기간 내 여행계획(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 포함)을 서면으로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제출하시거나, 심사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내 뉴질랜드를 떠날 의도를 보여주는 귀국 항공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 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뉴질랜드 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여행계획을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공유하여 심사관 문의시 방문객과 초청자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가 설명한 여행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뉴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지에 도착 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경비로 문제가 된 이후 국내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입국거부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무리 사후 송금을 통해 경비를 충당한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본인의 입국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련 서류가 발견되거나 판매 물품으로 오인 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입국 거부 사례
-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nt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 예정이라고 해명 하였으나, 보유 현금이 700불 밖에 없어 입국 거부
-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 입국심사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업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국 거부
- 현금 8백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면서 뉴질랜드 내 고급 호텔에 장기간 투숙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소지 현금과 여행 계획에 소요될 비용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입국 거부
-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
-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 하고,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 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
-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매 3개월로 일정하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료 없음에도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이 발견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거부
- 입국 심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돈을 쓰러 왔는데 왜 잡느냐고 항의하며 현금 다발을 심사관에 과시하였으나 입국 카드에 만불 이상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아 입국 거부
- 평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차 수차례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던 A씨는 최근 한국에서 입국할 때,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입국하다 3인 모두 순수한 방문 목적이 아닌 수학, 취업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아 입국 거부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입국목적에 맞게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받거나, 여행 목적시 충분한 여행 계획(숙박장소/일정/경비 등)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 뉴질랜드 각지의 교회에서 봉사활동, 강연 등을 위해 초청되는 분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