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뉴질랜드 조기유학 출국 전 확인사항
1. 뉴질랜드 출국 오리엔테이션 ㅣ정확한 도착 일정 정보 뉴질랜드 도착 일정이 확정되고 항공권을 발권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자 항공권 전달 또는 도착
1. 뉴질랜드 출국 오리엔테이션 ㅣ정확한 도착 일정 정보 뉴질랜드 도착 일정이 확정되고 항공권을 발권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자 항공권 전달 또는 도착
‘SOL 유학·이민’는 (이하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합니다.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또는 수정 또는 탈퇴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SOL 유학·이민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준수합니다.
SOL 유학·이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목적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 외 사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관례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SOLNZ.NET 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및 탈퇴
위의 내용 이외에도 SOLNZ.NE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정보 변경 및 자격 제한
제7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제8조. 회사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의무
제10조.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구매 신청 및 접수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
SOLNZ.NET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SOLNZ.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SOLNZ.NET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
제16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