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 출국 오리엔테이션
ㅣ정확한 도착 일정 정보
뉴질랜드 도착 일정이 확정되고 항공권을 발권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자 항공권 전달 또는 도착 일정, 편명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만약 비행 일정 변경, 출발 지연 또는 경유지 도착 지연 등의 상황이 생기면 공항 픽업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ㅣ출국 전 짐 준비
한국과 비교하여 뉴질랜드에서 구입 시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유리한 품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수 준비물 ▼ -여권, 항공권, 뉴질랜드에서 머무실 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 (입국 카드 작성 시 필요) -여권 사이즈용 증명사진 (학생증, 학생 비자, 비자 연장, IELTS 시험 접수 시 유용) -뉴질랜드 달러 (금액은 상황에 따라 준비, 1인 최대 NZD10,000 까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학용품 ▼ 뉴질랜드는 학용품 종류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규격화된 동일한 학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달해 주는 학용품 리스트에 따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사용할 연습장, 메모지 등을 구입해 오시면 좋습니다. |
생활용품 ▼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수건, 세면도구, 손톱깎이, 건전지, 반짇고리, 면도기, 안경, 콘택트렌즈, 여성용품 등은 한국 제품이 가격대비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
의약품 ▼ 소화제, 진통제, 두통약, 입술 연고, 종합 감기약, 물파스, 파스, 상처 연고, 밴드 |
의류 ▼ 여름 : 일교차가 크며 자외선이 강합니다. 해가 지고 난 후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얇은 가디건이나 점퍼 등이 아주 유용합니다. 보기에 예쁜 옷보다는 편하고 활동성 좋은 옷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겨울 : 뉴질랜드의 겨울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한겨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으나 한국과 난방 체계가 달라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겉옷을 따뜻한 옷으로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모피의 경우, 오클랜드에서는 거의 입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기타 : 구두, 운동화 (예. 축구화), 슬리퍼, 속옷, 운동복 (예. 수영복) 등 한국 제품들이 저렴하고 질적으로 좋습니다. |
식품 ▼ 한국 마켓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한국 식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치도 ‘종갓집’ 김치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류는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어 검색관에게 실물로 보여줘야 하니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가방 한 곳에 잘 정리하여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식품류를 가지고 입국하신다면 반드시 음식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 국제 운전 면허증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변경하기까지 약 2주가 소요 되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준비해 오시면 운전 연수 가능), 노트북 (아이들 숙제 또는 학교 교육에 필수), 밥솥 (가지고 오셔도 사용 가능, 비슷한 가격에 한국 제품 현지 구입 가능), 기타 스포츠용품 |
ㅣSOL NZ 우편물 보관 서비스
뉴질랜드 도착일 한국에서 가져오실 짐이 많으신 경우에 미리 우체국 택배를 통해 SOL NZ 현지 사무실로 보내놓으시면 뉴질랜드에 도착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고, 도착 후 전달해 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실 때 받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고객님의 성함으로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할 위험이 있는 음식 종류는 보관해 드리지 않으며, 배송 중 파손 또는 보관 시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EMS 분실, 파손 보상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 파송이나 도난등의 문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SOL 오클랜드 지사 보내실 주소: SOL NZ, Level 8, 220 Queen Street, Auckland 1010, New Zealand 대표 전화: 09 303 0082 | SOL 크라이스트처치 지사 보내실 주소: SOL NZ, Level 1, 104 Riccarton Road, Riccarton, Christchurch, New Zealand 대표 전화: 03 961 1004 |
2. 뉴질랜드 공항 미팅포인트
ㅣ오클랜드 공항 미팅 포인트
국제선 도착 하신 후 짐을 찾으시고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 좌측에 ONE(구 보다폰)이 보입니다.
ONE 앞에서 공항 와이파이를 이용해 직원에게 카톡을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오시는 분들 중 항공시간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경유지에서 반드시 저희에게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ㅣ크라이스트처치 공항 미팅포인트
국내선 도착 하신 후 출구로 나오시면 왼편으로 보이는 체스 게임판 앞이 미팅장소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비상 연락처 : 021 225 4099 또는 021 405 822
뉴질랜드 어느 공중전화에서든 0800 815 815를 누르시면 (무료) 현지 담당직원에게 연결됩니다.
국제선 도착 하신 후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건물 중앙 기둥 옆 관광안내소 앞이 미팅장소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비상 연락처 : 021 225 4099 또는 021 405 822
뉴질랜드 어느 공중전화에서든 0800 815 815를 누르시면 (무료) 현지 담당직원에게 연결됩니다
3. 뉴질랜드 도착 후 임시 숙소
ㅣ도착 후 임시 숙소
뉴질랜드 도착 후 렌트 집을 계약하기 전 임시로 약 1주에서 3주간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숙박 업소의 환경과 형태에 따라 1일 NZD120~NZD200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임시 숙소는 비자 발급 완료 후 입국 일정 확정 되신 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MOTEL 모텔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 형태입니다. 원룸부터 3 베드룸까지 다양한 형태로,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취사가 가능함으로 임시 숙소로 가장 선호됩니다. (주차 무료)
HOTEL 호텔
아파트형 호텔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일반 호텔은 주방 시설이 없습니다. (주차 비용 발생)
한국인 민박
한국인 가정에 방을 빌려 단기 거주합니다.
4. 집 렌트
ㅣRent 렌트
렌트 할 집을 보고 계약 마무리까지는 매물의 숫자, 입주 가능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도착 후 임시숙소에서 렌트집으로 이사하는데 까지는 최소 1주~ 최대 4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ㅣ집 구하는 방법 및 절차
뉴질랜드의 집 렌트는 한국과 달리, 매물로 나와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볼 수 있는 Viewing Day와 Time이
정해져 있고 집을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미리 부동산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 완료 후 정해진 Viewing Day에 집을 방문하신 후 렌트 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주인이 가장 적합한 세입자를 선택하고 렌트 계약 진행이 시작됩니다.
계약 시 잔고증명서, 급여 명세서, 이전 렌트 부동산 연락처, 렌트비를 지연 없이 잘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등을
요청받습니다. 실제로 이전 집주인 또는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렌트기간 중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 이전 렌트 기록이 없어 원하시는 집으로 입주가 다소 불리한 편이며, 렌트 집을 구하시기까지 현지인들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특히 많은 경쟁자가 있는 집일 경우는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정착 담당자의 조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영문 잔고 증명, 배우자의 영문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 등의 서류는 계약 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추가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 인터넷으로 매물 확인
- 렌트 VIEWING 예약
- 약속된 시간에 렌트 집 방문하여 둘러보기
- 선호하는 집 렌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에 제출 ( 필요서류: 렌트 신청서, 신분증)
- 렌트 체결 가능 연락이 오면 계약서 작성
- 렌트 보증금 (대부분 렌트비의 3주 치) + 첫 주 렌트비 납부
- 인스펙션: 입주 전 부동산 담당자와 함께 집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추후에 집에 손상이 있을 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깨진 타일이나 벗겨진 페인트 등은 함께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입주 전 카펫청소나 방역 진행이 가능하며, 입주 전 집주인이 청소 업체를 불러 카펫청소를 했다면 추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카펫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ㅣ평균 렌트비
집 형태 | 가격 |
---|---|
House (방 1개) | NZD 400~450 |
House (방 2개) | NZD 500~600 |
House (방 3개) | NZD 650~800 |
집 형태 | 가격 |
---|---|
House (방 1개) | NZD 220~350 |
House (방 2개) | NZD 350~450 |
House (방 3개) | NZD 450~550 |
ㅣ렌트 관련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 대처 요령
주인과 분쟁이 시작되면 모든 대화 내용을 메일 또는 문자로 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종류는 주인이 디포짓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혹은 동의 없이 계약기간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먼저 주인과 협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Tenancy Services에 연락해 Mediation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진행 비용은 무료입니다.
Mediation 다음 단계인 Tribunal(법정)을 가기 전 Mediator(중개인)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Mediation을
참석할 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number for Tenancy Services: 0800 836 262
ㅣ렌트 집 종류
뉴질랜드의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주택이라, 콘크리트로 지어진 한국의 집들에 비해 방음이 약하고
습기가 많은 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습기는 필수 가전입니다.
일반주택
마당에 잔디가 있는 가장 보편화된 거주 형태이며, 보통 방 세개부터 방 8개까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와 동일한 형태이며, 시내 중심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주택가에는 3층~5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TOWN HOUSE
한국의 연립 주택과 비슷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부분 방 2개~3개의 형태입니다.
INCOME HOUSE
주택 바로 옆, 또는 주택 안에 위치해 있는 별채 개념의 거주 형태 입니다. 출입구, 주방 시설, 세면시설 등 모든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집주인과 같은 장소, 별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룸 또는 방 한 개, 방 두 개 정도이며 주택 형태 중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5. 가구 및 공과금
ㅣFully Furnished
뉴질랜드 렌트 집의 경우 가구가 완비된 집 (Fully Furnished), Whiteware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함),아무런 가구가 없는 집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90%의 주택은 아무런 가구가 없는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구가 완비되어 있거나 Whiteware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한국에서가구를 이삿짐으로 보내실 계획 이시면 가구가 없는 집으로 매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구입 관련하여 장롱은 각 방마다 붙박이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쇼파, 식탁 등을 구입하시면 되고, 중고 가구점에서 구입 또는 저가 가구점에서 구입을 하시는 편입니다.세탁기, 냉장고의 경우는 제품이 들어갈 공간이 정해져 있는 집들이 많음으로 집 렌트가 확정된 후 치수를 확인하여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V의 경우,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 중 뉴질랜드의 TV 주파수를 잡을 수 없는 제품이 간혹 있습니다
ㅣ공과금
렌트 집이 결정되시면 바로 인터넷과 전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와 인터넷 신청 시 연결되기까지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와 인터넷의 경우 문제 발생 시 해결 또는 이사 이전이나 귀국으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 시 언어 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렌트 집의 전기세와 물세, 인터넷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여야 하며,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전기세 물세가 비싼 편입니다. 전기세는 현지 이민자 3인 가족 평균으로 여름에는 한 달에 약 $150, 겨울에는 한 달에 약 $300정도 지출합니다. 물세는 3인 가족 평균 한 달에 $50 정도 지출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은 물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무제한 인터넷이 한 달에 $100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공립 학교에서 수업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크 비자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School Zone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렌트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운전 면허 및 차량 구입
ㅣ국제면허증 발급
발급 받으신 지 2년 이상의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뉴질랜드 운전 면허로 현지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2주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대중교통과 지리적인 특성상 자가차량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차량을 구매 하시고, 운전 연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차량구입
뉴질랜드에서는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 대부분 중고 차량을 구매하십니다. 중고차 판매점을 통한 딜러 거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거래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은 뉴질랜드의 문화의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한국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상당히 성공을 거둔 한인 교민 판매상들이 있습니다. 구입 후에도 차량 관리, 위급사항 시 문제 해결 등의 서비스로 현지인들을 비롯한 많은 교민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한국 교민 사이트나 뉴질랜드 최대 중고 거래 웹사이트인 트레이드미 등을 통해 개인 거래를 하실 경우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차량 구입을 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 등록이나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ㅣ운전 연수
뉴질랜드와 한국은 운전석과 차로가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 처음 뉴질랜드에서 운전하실 경우 역주행 사고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연수를 통해 현지 교통법을 미리 숙지 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모두 운전 연수 라이센스를 취득한 한국 트레이너가 있으며 비용은 대략 기본 두 시간에 $120 정도입니다.
ㅣ한국 면허 2년 이상 보유자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이 된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바로 뉴질랜드 면허증(Full License – 완전면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7. 은행 업무
ㅣ신용카드와 현금
뉴질랜드 입국을 하시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까지 최소 2주~4주 등 일정 시간이 소요 됩니다. 조기 정착 비용, 차량구입비용, 약 한 달간의 생활비는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입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한국에서 입국 시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은 1인 NZD$10,000 이니 출국 준비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뉴질랜드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증 을 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크인을 하실 수 있어 한국 출발 전 미리 신용카드를 준비해 도착 후 임시 숙소 체크인 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ㅣ뉴질랜드 은행
근래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아시안 전용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도 대부분 근무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 ANZ, ASB, BNZ등이 있습니다.
은행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원본
- 비자 페이지 사본
- 입국 도장 면 사본
- 주소 증명서 – Accommodation Confirmation Letter 또는 Host Letter, 학교에서 발급된 은행 제출용 주소 증명,홈스테이 컨펌 레터, 렌트 계약서 등 가능 /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호텔이나 임시숙소에 머무시게 되어 주소 증명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으로 대체 가능)
ANZ 계좌 오픈 절차 안내
-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ANZ 은행에서 계좌 오픈 가능한 날짜를 예약합니다.
- 예약된 날짜에 다시 방문하시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계좌 개설을 합니다.
- 은행카드는 은행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바로 온라인 웹이나 앱에서 EFTPOS 카드 비밀번호(PIN) 4자리 생성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8. 뉴질랜드 학교생활
ㅣ학교생활
- 등학교: 뉴질랜드 평균 학교 수업 시간: 오전 8.30 ~ 오후 3.00
- 초등학교: 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합니다.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반드시 교실까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스스로 등하교를 합니다.
School Patrol
뉴질랜드 정부 방침으로 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 학부모 , 학생들이 함께 등하교 시간 동안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Sign Out! Check! Clear! Cross Now! 네가지 구호로 교통 통제를 하며, STOP 사인을 열어주더라도 “Cross
Now!”를 외칠 때까지 기다리신 후 길을 건너시면 됩니다.
등학굣길 픽업
뉴질랜드 교통법상 학교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30km/h 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픽업 시 노란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는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며, 학교 앞 길가에 정해진 주차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학교 유니폼(교복)
유니폼은 학교 첫날 학교에서 구매 또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 판매점에서 입학일 전에 구입합니다. 학교에서 유니폼을 구입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확인하여 도와드립니다. 교복 신발은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용품 구입
각 학년별 필요한 학용품 구입 리스트는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학용품 리스트를 받아, 규격에 맞는 학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같은 학용품을 사용합니다. 이 학용품들은 교실에 배치해 놓고 학교에서만 사용하며 집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학용품을 사용함으로 분실의 위험을 방지 하고자 학생들의 학용품, 유니폼 등 모든 학생의 소지품에는 꼭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네임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하고 네임펜 같이 지워지지 않는 도구로 적어 주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양 과목 선택으로 학용품 리스트가 달라짐으로, 입학 후 과목 최종 결정 후 학용품 리스트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임시로 개인 학용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시락
뉴질랜드 초중고는 한국과 같은 급식 제도가 없으며,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락은 개인 물병, 모닝티 (오전 간식), 점심 식사까지 넉넉히 준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닝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정해진 장소에서 과자 또는 과일 등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 뉴질랜드 학생은 도시락으로 대부분 샌드위치 또는 삼각김밥, 스시 등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모닝티용으로 과일, 야채 (당근, 오이 등), 크래커, 요플레 등을 준비해 옵니다. 음료수는 가급적 물로 준비합니다. 뉴질랜드는 학생들의 알러지 문제로 도시락으로 준비해 간 음식은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도시락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ssembly (조회)
전교생이 모이는 학교 전체 조회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열리며 대부분 학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조회에서는 우수 학생 시상식, 생일 축하, 학교 행사 안내 그리고 반별로 돌아가며 장기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Mufti Day (머프티 데이)
학교에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가는 날로 학교에서 Gold Coin Donation(기부금)으로 $1~$2를 걷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서나 이메일을 보내 줍니다. 보통 기부금으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학교의 펀딩이 필요할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상담 (Parents Interview)
학교마다 시기가 다르고, 대부분 일 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학부모와 인사, 앞으로의 수업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인터뷰: 학생들의 학업성취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양호실 (Sick Bay)
수업 중 아프거나 다친 학생들이 쉬는 곳입니다. 학생의 증상이 열이 많이 난다든지 배가 많이 아프거나 또는 학교에서 크게 다친 경우 부모에게 집이나 병원에 데려가도록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이 연락이 안되 실 경우,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학생이 설사나 구토를 한다면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2~4일 정도 증상이 멈출 때까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침이 심한 경우도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나 이틀 기침이 멈춘 후 학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레슨
매년 학기 초 혹은 매 학기마다 개인 음악 레슨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기타, 드럼 등 학교마다 다름)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레슨은 학교 수업 시작 전, 점심시간 등 중요한 수업 시간 외 이루어지며 정해진 날과 시간에 맞추어 학생이 레슨 받는 교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레슨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며, 레슨비는 보통 $20~35 정도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야외 활동 및 수영 레슨
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은 최소 2~4주 전에 각 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거나 부모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보내줍니다. 부모님 허락에 대한 사인이 필요하며 제출 기한 안에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여름학기 동안 (Term 1 & Term 4)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든 학생들에게 생존 교육의 일환으로 수영 레슨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안내가 오면 수영복 가방을 준비하셔서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chool Photo
1년에 한번씩 학교에서 스쿨 포토 촬영을 합니다. 각 반 사진, 개인 사진, 달력 등 여러가지로 선택해서 찍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쿨 포토를 찍기 전 미리 주문서를 발송하며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금액을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조퇴를 할 경우
학교 오피스에 가서 이유를 설명한 후 교실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담임 선생님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오피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각을 할 경우
반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오피스에서 Late Slip (지각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각 시 말하기 예시 내용: “I am Jin in Room 5 and I went to see the dentist this morning, so I arrived late.”
결석을 할 경우
학교에 전화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Absence Report(결석 통보)를 남기는 음성 메세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호자 이름과 아이
이름, 아이 반 번호와 결석 이유를 말씀하시고 끊으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메세지 예시 내용: “Hi, this is Jin’s mum Junghee. My son, Jin who is in Room 5, he is unwell, so he can’t go to school today. Thank you.”
픽업이 늦어질 경우
학교 오피스로 전화하여 픽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하셔야 합니다. 픽업이 30분 이상 늦어진다면 운동장이나 길가에 아이들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오피스 안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세지 예시 내용: “Hi, I am Junghee, Jin’s mum in Room 5. I will be late to pick up Jin this afternoon, please tell him to wait at the office until I get there. Thank you”
9. 뉴질랜드 병원
ㅣ상해나 아플 시 병원 안내
의료보험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뉴질랜드 유학생 관리 보호법상 상해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회사는 상해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뉴질랜드 현지 보험을 저희 또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동반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오셔도 되고, 현지 회사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상해나 급성 질병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신 뒤 보험회사로 청구하는 방식이며, 학생 보험의 경우 100% 보상이 되지만, 일반 여행자 보험의 경우 한번 병원에 가실 때마다 자기 부담금 $75이 있습니다.
GP (주치의) 등록
처음 병원을 방문 하실 때 집에서 가까운 곳의 Medical Centre를 찾아 GP 등록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GP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므로 2년 이하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GP 등록 없이 일반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병원은 처음 GP 일반 가정의가 1차 진료를 한 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의에게 2차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GP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를 바로 찾아갈 경우 병원비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병원 방문 후 추후 보험 비용을 청구하실 때 꼭 필요하므로 병원에 가시게 될 경우 모든 영수증과 Medical Note(소견서)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뉴질랜드에서는 비자에 상관없이 누군가 갑작스런 사고로 다친 경우 응급 무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류에 어디서
다쳤는지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 언제인지 등 적어야 하며,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차사고 Car accident / 나무에 찔림 Cut from the tree / 발목 꺾임 Ankle sprain / 팔 부러짐 Broken arm
/ 벌에 쏘임 Stung by bee / 상처 (베임, 멍, 부러짐) Wounds / 화상 Burn / 골절 Fracture / 탈구 Dislocation
/ 치아부상 Dental Injuries / 청각손상 Hearing Loss / 기절 Loss of Consciousness / 사고 An accident /
성폭행 Sexual violence / 일로 인해 서서히 나타난 증상 Condition that came on gradually from work
ACC에게 무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은 사고가 아닌 병, 나이로 인한 컨디션 그리고 감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병, 질병 예로 홍역 Illness or contagious diseases, e.g. measles / 스트레스, 감정적 아픔 Stress, hurt
feelings or other emotional issues / 나이로 인한 상태악화 예. 관절염 Conditions related to ageing, e.g.
arthritis / 탈장 Most hernias
응급실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구글에 Emergency hospital in Auckland 또는 Christchurch 응급실을 검색하셔서 그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응급전화 111에 전화를 합니다. ACC 관련 (상해)의 응급실 진료는 무료입니다
.응급실 비용은 3시간 미만 대략 $471.50, 3시간 이상 $999.35, 10시간 이상 $1,500입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uckland Hospital의 경우 3시간 미만일 경우 비용이 $400 이상이라고 하며 시간이 지날 경우 비용은 계속 추가 됩니다.) 또한 구급차를 부르실 경우 $800이 추가 됩니다. 구급차 비용은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고 앰뷸런스(구급차) 측에서
요청합니다. 본인이 앰뷸런스를 부를 경우는 그 비용을 내야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군가 앰뷸런스를 부르는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영어로 설명이 어려우신 경우, 통역을 요청하시면 한국인 통역관이 제공됩니다.
학생이 아플 때 전화로 병원 예약:
Hi, my son/daughter has high fever/bad cough/stomach pain, so he/she needs to see doctor. Could I make an appointment?
Orbit 보험 클레임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 보험에 가입된 학생이라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Doctor’s Note 와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빗보험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보험을 클레임하고 사용하신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아닌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75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75 이 넘어가면 그 비용은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ㅣ교통사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시고혹시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1 (응급 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혹시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꼭 메모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및 색이라도 꼭 메모를 해야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대처 방법
- 사고 직후 차량을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사고 보상에 대한 협상 진행 시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인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사진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성함을 받아 둡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할 수있습니다.)
- 상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신원이 중요하므로 꼭 운전 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상대방이 나의 면허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차량 등록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차량 앞 유리, 왼쪽 아래 코너에 명함사이즈 크기의 차량 등록카드와 번호판을 촬영 합니다. (촬영 하신 차량 등록 카드는 추후 보험사로 전달 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경찰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둡니다. (모든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지만접촉 사고로 인하여 차가 막히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와 줍니다.이때 사고현장의 수습을 도와준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어 추후 보험사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 처리하기로 이야기한 후 서로의 연락처 교환 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뉴질랜드도 한국에서처럼 사고가 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 전화를 해 사고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나 경찰의 연락처, 상대방 차량 등록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험 회사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진행 사항이나 비용 등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요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 주요 연락처
ㅣ오클랜드 지역
한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주소 :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전화 : 09-379-0818
한인 병원
내과 전문의 김동욱 : 09-980-6363
녹십자 클리닉 : 09-486-1001
한인 치과
연세 치과 : 09-443-3539
도미니언 덴탈센터 : 09-629-0494
한인 마트
아이마트(I MART) : 시티, 9-15 Wakefield St, Auckland, 일-목 9:00am~8:00pm, 금-토 9:00am~10:00pm
복마트 : 시티 근교, 75 Mount Eden Road, Mount Eden, Auckland, 월-일 9:00am~7:00pm
Wang 마트 : 노스 지역, 18-20 Link Drive Wairau Valley, Auckland, 월-일 9:00am~7:00pm
거복식품점 : 서쪽 지역, 10 Cranwell Street, Henderson, Auckland, 월-일 9:00am – 7:00pm
Wang 마트 : 동쪽 지역, 312 Ti Rakau Drive Burswood, Auckland, 월-일 9:00am – 7:30pm
ㅣ크라이스트처치 지역
한인 병원
위그램 헬스 : 67 Skyhawk Road, Wigram Skies Town Centre, 03-349-8613
한인 치과
Dr Jenny Kim : Merivale Dental Group, 1-184 Papanui Road, Merivale, 03-355-3888
Dr Alicia Seo : QE2 Dental, 78 Rookwood Ave, New Brighton, 03-388-0881
한인 마트
코스코 : 리카튼점, 92A Riccarton Road, Riccarton, Christchurch, 월-일 8:30am – 9:00pm
하이쇼핑 : 리카튼점, Shop12 / 184 Clarence Street, Riccarton, Christchurch, 월-일 8:30am – 1O:OOpm
아시안 마트 : 파파누이점, 29 Main North Road, Papanui, Christchurch, 월-일 9:00am – 7:00pm
코스코 : 시든햄점, 290A Colombo Street, Sydenham, Christchurch, 월-일 9:00am – 7:00pm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Extension Class란 무엇인가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심화반’ 또는 ‘우등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별도의 수업을 만들어 운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Year 6 때 입학하고 싶은 Intermediate 학교로 가서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운영하는 Extension Class 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Primary & Intermediate – 일반적으로 수학과 영어를 Extension 반으로 운영하고 일반 커리큘럼보다 더 난이도가높은 내용으로 수업 합니다.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수학을 각 수준에 따라 레벨을 나눠 공부를 하게 되는데 Extension Class는 그 중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 내용은 달라집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수업을 준비해 학업 수준과 목표를 높이고자 합니다.
College의 경우 Extension Class는 본인의 학년보다 한 레벨 높은 학업을 하게 됩니다 (예: Year 10 -> NCEA Level 1/ Year 13 -> Scholarship Class). Primary & Intermediate 에서는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영어/수학 시간에 가장 레벨이 높은 조로 배정되어 공부하게 됩니다. College에서는 Extension 반으로 배정되어 반 전체가 함께 높은 레벨의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② 예체능, 방과 후 또는 방학 기간동안 수업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Holiday Programme – YMCA 또는 사설 학원 등은 학교 방학 동안 다양한 클라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School Class –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입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아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립으로 학교외 장소에서 운영되는 클라스들도 있습니다.
Sports는 학교마다 팀이 있으며 대부분 년초에 스포츠 클라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뉴스레터나 홈페이지에서 스포츠팀 가입 신청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신청하게 됩니다. 축구, 럭비, 하키, 넷볼, 테니스등 클럽마다 주말에 훈련 및 경기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학교에서 계절 스포츠 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팀을 구성하여 매주 한번 정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포츠팀에 가입을 하면 학교 학업 시작 전 또는 방과 후에 훈련을 진행하고 학교 대항 경기는 대부분 주말 오전에 있습니다.
학교 외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수영: 지역마다 시청 수영장에서 swim smart라는 프로그램을 조인해, 단계별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클라스에 조인도 가능합니다.
음악 (악기 수업): 학교내에서 악기를 배우는 클라스는 학교 학업 시간 중에 운영되어 학업 중간에 가서 배우고 다시 학급으로 돌아갑니다. 악기 수업과 관련 하여서도 학교 Newsletter에 수시로 광고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레슨은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학교 수업 전 또는 방과 후에 개별 또는 그룹 레슨을 진행합니다. 머레이스 베이 중학교에 있는 음악 학교는 일년 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별개로 토요일만 운영되며, 악기등을 저렴하게 대여가 가능합니다. https://www.mbmusic.org/
③ 아이들과 하교 3시 후 보통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가정마다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겠지만, 보통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을 보내거나 방과 후 수업을 주로 이용합니다.
아이의 선호도에 따라 매주 6회 수영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음악, 스포츠를 주중에 한 차례씩 번갈아가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학교 생활에 이슈가 있을 시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과 소통 하나요?
Primary때는 담임 선생님과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 시간을 정해 만나게 됩니다. 큰 이슈일 경우 교감 또는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Intermediate 또는 College 학생이 되면 보호자보다도 학생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문화입니다. 직접 담임선생님 또는 주임(Dean)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합니다.
Primary와 Intermediate는 일년에 한 2회 정도 담임 선생님, ESOL선생님과 면담이 있으며 College는 일년에
한두번 인터뷰 시즌에 개별 과목 선생님들과 인터뷰 기회가 있습니다.
⑤ 뉴질랜드 초중고에 담임선생님이 있나요?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초중학교는 주로 한 학급에 한명의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Year 1,2 와 Year 3,4 그리고 Year 5,6 두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명의 담임교사 또는 보조교사와 함께 1-2명이 담당이 되어 수업을 진행 합니다. 간혹 Job Share로 두분의 선생님이 요일을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한분의 선생님이 전체 학급과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고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조가 나뉘어 수업을 진행 하기도 합니다.
담임선생님의 역할 – 담임 선생님은 전체적인 학급의 운영과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 안에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한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한 학기씩 운영하게 되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룹별로 혹은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College는 한국의 대학처럼 학생별로 선택한 수업에 따라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 등교후와 하교 전 조회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출석상황 체크를 하고 공지를 전달합니다. 담임은 출석과 전반적인 학급 운영과 학생관리 등을 합니다.
⑥ 뉴질랜드에 교과서가 있나요? 교과서 없이 어떻게 학업 하나요?
중학교까지는 교과서가 없이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과제는 인쇄물로 나눠줍니다 노트에 프린트물을 붙이며 수업을 합니다. 각 학년별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으며, 매년 학기 초 테스트를 통해 각 학생들의 아카데믹 수준을 평가합니다. 각 학년의 레벨은 예시로 A(advanced), P(proficient), B(Beginning)으로 평가되는데, 4학년 학생이 4A를 받으면 평균 4학년 학생들 중 레벨이 상위권, 4B를 받았으면 평균 하위권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들어 BYOD (Bring Your Own Device)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 인쇄물, 그리고 노트가 따로 없이 학생들 각자 노트북,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자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크롬북을 사용합니다.
고등학교는 특정과목에 한하여 교과서 또는 정해진 교재를 사용합니다. 학년초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교재를 빌리고 학년 말에 반납합니다. 책보다는 온라인 교재를 선호하는 교사도 있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의 형태가 각기 다릅니다. 과목별 교재 구입에 대한 공지가 오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년별 또는 Cluster(두 학년이 한 반 주로 초중학교 해당)별로 매 학기 별, 또는 두 학기 씩 주제를 정하고 교사들이 서로 분담하여 요일 별 가르칠 분야를 정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수업합니다.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웹사이트 링크를 달고 구글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을 사용해 학생들과 협력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온라인 수업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⑦ Primary, Intermediate, College 숙제는 어떤 식으로 내주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아카데믹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숙제도 그만큼 많지만, 대부분의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한국에 비해 숙제를 많이 내주는 편은 아닙니다.
Primary – 보통 숙제는 없고 학생의 레벨에 맞는 reading book을 집으로 보내면, 읽고 싸인을 해서 제출 합니다.
금요일에 book bag에 책을 넣어 집으로 가게 되고 주말동안 읽은 후 월요일에 엄마의 싸인과 함께 책을 book bag에 넣어서 제출하는 형태 입니다. 저학년은 독서, 고학년은 독서 후 독후감처럼, 내용을 기록장에 남기는 숙제가 있습니다. Spelling (맞춤법)을 숙제로 내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No Homework Policy를 선호해 숙제를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ermediate –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프로젝트마다 리서치 숙제가 있습니다. 학년별 행사에 따라 특별 숙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로 스피치(말하기) 대회때는 스피치 연습을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Science Fair를 할 경우 과학 관련 숙제를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College – 과목별로 숙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나눠져 있고, 과목별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과제물을 통해 내신 성적이 채점되기도 합니다. 예. 역사수업의 숙제는 주로 리서치를 통한 에세이 과제물입니다. 11학년부터는 내신과 외부시험인 NCEA 또는 다른 대학준비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 해야 할 공부가 더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