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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2024-2025 뉴질랜드 조기유학 출국 전 확인사항

1. 뉴질랜드 출국 오리엔테이션

ㅣ정확한 도착 일정 정보

뉴질랜드 도착 일정이 확정되고 항공권을 발권하셨다면 담당자에게 전자 항공권 전달 또는 도착 일정, 편명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만약 비행 일정 변경, 출발 지연 또는 경유지 도착 지연 등의 상황이 생기면 공항 픽업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ㅣ출국 전 짐 준비

한국과 비교하여 뉴질랜드에서 구입 시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유리한 품목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수 준비물 ▼
-여권, 항공권, 뉴질랜드에서 머무실 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 (입국 카드 작성 시 필요)
-여권 사이즈용 증명사진 (학생증, 학생 비자, 비자 연장, IELTS 시험 접수 시 유용)
-뉴질랜드 달러 (금액은 상황에 따라 준비, 1인 최대 NZD10,000 까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학용품 ▼
뉴질랜드는 학용품 종류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규격화된 동일한 학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달해 주는 학용품 리스트에 따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사용할 연습장, 메모지 등을 구입해 오시면 좋습니다.
생활용품 ▼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수건, 세면도구, 손톱깎이, 건전지, 반짇고리, 면도기, 안경, 콘택트렌즈, 여성용품 등은 한국 제품이 가격대비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의약품 ▼
소화제, 진통제, 두통약, 입술 연고, 종합 감기약, 물파스, 파스, 상처 연고, 밴드
의류 ▼
여름 : 일교차가 크며 자외선이 강합니다. 해가 지고 난 후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얇은 가디건이나 점퍼 등이 아주 유용합니다. 보기에 예쁜 옷보다는 편하고 활동성 좋은 옷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겨울 : 뉴질랜드의 겨울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한겨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으나 한국과 난방 체계가 달라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겉옷을 따뜻한 옷으로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모피의 경우, 오클랜드에서는 거의 입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기타 : 구두, 운동화 (예. 축구화), 슬리퍼, 속옷, 운동복 (예. 수영복) 등 한국 제품들이 저렴하고 질적으로
좋습니다.
식품 ▼
한국 마켓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한국 식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치도 ‘종갓집’ 김치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류는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어 검색관에게 실물로 보여줘야 하니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가방 한 곳에 잘 정리하여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식품류를 가지고 입국하신다면 반드시 음식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
국제 운전 면허증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변경하기까지 약 2주가 소요 되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준비해 오시면 운전 연수 가능), 노트북 (아이들 숙제 또는 학교 교육에 필수), 밥솥 (가지고 오셔도 사용 가능, 비슷한 가격에 한국 제품 현지 구입 가능), 기타 스포츠용품

ㅣSOL NZ 우편물 보관 서비스

뉴질랜드 도착일 한국에서 가져오실 짐이 많으신 경우에 미리 우체국 택배를 통해 SOL NZ 현지 사무실로 보내놓으시면 뉴질랜드에 도착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고, 도착 후 전달해 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실 때 받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고객님의 성함으로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할 위험이 있는 음식 종류는 보관해 드리지 않으며, 배송 중 파손 또는 보관 시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EMS 분실, 파손 보상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OL 오클랜드 지사
보내실 주소: SOL NZ, Level 8, 220 Queen Street, Auckland 1010, New Zealand
대표 전화: 09 303 0082
SOL 크라이스트처치 지사
보내실 주소: SOL NZ, Level 1, 104 Riccarton Road, Riccarton, Christchurch, New Zealand
대표 전화: 03 961 1004

2. 뉴질랜드 공항 미팅포인트

ㅣ오클랜드 공항 미팅 포인트

국제선 도착 하신 후 짐을 찾으시고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 좌측에 ONE(구 보다폰)이 보입니다.
ONE 앞에서 공항 와이파이를 이용해 직원에게 카톡을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오시는 분들 중 항공시간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경유지에서 반드시 저희에게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항 wifi 연결 자세히 보기 >

ㅣ크라이스트처치 공항 미팅포인트

국내선 도착 하신 후 출구로 나오시면 왼편으로 보이는 체스 게임판 앞이 미팅장소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비상 연락처 : 021 225 4099 또는 021 405 822
뉴질랜드 어느 공중전화에서든 0800 815 815를 누르시면 (무료) 현지 담당직원에게 연결됩니다.

국제선 도착 하신 후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건물 중앙 기둥 옆 관광안내소 앞이 미팅장소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비상 연락처 : 021 225 4099 또는 021 405 822
뉴질랜드 어느 공중전화에서든 0800 815 815를 누르시면 (무료) 현지 담당직원에게 연결됩니다

3. 뉴질랜드 도착 후 임시 숙소

ㅣ도착 후 임시 숙소

뉴질랜드 도착 후 렌트 집을 계약하기 전 임시로 약 1주에서 3주간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숙박 업소의 환경과 형태에 따라 1일 NZD120~NZD200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임시 숙소는 비자 발급 완료 후 입국 일정 확정 되신 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 형태입니다. 원룸부터 3 베드룸까지 다양한 형태로,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취사가 가능함으로 임시 숙소로 가장 선호됩니다. (주차 무료)

아파트형 호텔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일반 호텔은 주방 시설이 없습니다. (주차 비용 발생)

한국인 가정에 방을 빌려 단기 거주합니다.

4. 집 렌트

ㅣRent 렌트

렌트 할 집을 보고 계약 마무리까지는 매물의 숫자, 입주 가능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도착 후 임시숙소에서 렌트집으로 이사하는데 까지는 최소 1주~ 최대 4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ㅣ집 구하는 방법 및 절차

뉴질랜드의 집 렌트는 한국과 달리, 매물로 나와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볼 수 있는 Viewing Day와 Time이
정해져 있고 집을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미리 부동산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 완료 후 정해진 Viewing Day에 집을 방문하신 후 렌트 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주인이 가장 적합한 세입자를 선택하고 렌트 계약 진행이 시작됩니다.
계약 시 잔고증명서, 급여 명세서, 이전 렌트 부동산 연락처, 렌트비를 지연 없이 잘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등을
요청받습니다. 실제로 이전 집주인 또는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렌트기간 중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 이전 렌트 기록이 없어 원하시는 집으로 입주가 다소 불리한 편이며, 렌트 집을 구하시기까지 현지인들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특히 많은 경쟁자가 있는 집일 경우는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정착 담당자의 조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영문 잔고 증명, 배우자의 영문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 등의 서류는 계약 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추가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1. 인터넷으로 매물 확인
  2. 렌트 VIEWING 예약
  3. 약속된 시간에 렌트 집 방문하여 둘러보기
  4. 선호하는 집 렌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에 제출 ( 필요서류: 렌트 신청서, 신분증)
  5. 렌트 체결 가능 연락이 오면 계약서 작성
  6. 렌트 보증금 (대부분 렌트비의 3주 치) + 첫 주 렌트비 납부
  7. 인스펙션: 입주 전 부동산 담당자와 함께 집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추후에 집에 손상이 있을 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깨진 타일이나 벗겨진 페인트 등은 함께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입주: 입주 전 카펫청소나 방역 진행이 가능하며, 입주 전 집주인이 청소 업체를 불러 카펫청소를 했다면 추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카펫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ㅣ평균 렌트비

집 형태가격
House (방 1개)NZD 400~450
House (방 2개)NZD 500~600
House (방 3개)NZD 650~800
▲오클랜드 평균 렌트비
집 형태가격
House (방 1개)NZD 220~350
House (방 2개)NZD 350~450
House (방 3개)NZD 450~550
▲크라이스트처치 평균 렌트비

ㅣ렌트 관련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 대처 요령

주인과 분쟁이 시작되면 모든 대화 내용을 메일 또는 문자로 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종류는 주인이 디포짓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혹은 동의 없이 계약기간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먼저 주인과 협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Tenancy Services에 연락해 Mediation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진행 비용은 무료입니다.


Mediation 다음 단계인 Tribunal(법정)을 가기 전 Mediator(중개인)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Mediation을
참석할 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렌트 집 종류

뉴질랜드의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주택이라, 콘크리트로 지어진 한국의 집들에 비해 방음이 약하고
습기가 많은 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습기는 필수 가전입니다.

마당에 잔디가 있는 가장 보편화된 거주 형태이며, 보통 방 세개부터 방 8개까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동일한 형태이며, 시내 중심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주택가에는 3층~5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연립 주택과 비슷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부분 방 2개~3개의 형태입니다.

주택 바로 옆, 또는 주택 안에 위치해 있는 별채 개념의 거주 형태 입니다. 출입구, 주방 시설, 세면시설 등 모든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집주인과 같은 장소, 별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룸 또는 방 한 개, 방 두 개 정도이며 주택 형태 중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5. 가구 및 공과금

ㅣFully Furnished

뉴질랜드 렌트 집의 경우 가구가 완비된 집 (Fully Furnished), Whiteware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함),아무런 가구가 없는 집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90%의 주택은 아무런 가구가 없는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구가 완비되어 있거나 Whiteware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한국에서가구를 이삿짐으로 보내실 계획 이시면 가구가 없는 집으로 매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구입 관련하여 장롱은 각 방마다 붙박이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쇼파, 식탁 등을 구입하시면 되고, 중고 가구점에서 구입 또는 저가 가구점에서 구입을 하시는 편입니다.세탁기, 냉장고의 경우는 제품이 들어갈 공간이 정해져 있는 집들이 많음으로 집 렌트가 확정된 후 치수를 확인하여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V의 경우,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 중 뉴질랜드의 TV 주파수를 잡을 수 없는 제품이 간혹 있습니다

ㅣ공과금

렌트 집이 결정되시면 바로 인터넷과 전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와 인터넷 신청 시 연결되기까지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와 인터넷의 경우 문제 발생 시 해결 또는 이사 이전이나 귀국으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 시 언어 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렌트 집의 전기세와 물세, 인터넷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여야 하며,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전기세 물세가 비싼 편입니다. 전기세는 현지 이민자 3인 가족 평균으로 여름에는 한 달에 약 $150, 겨울에는 한 달에 약 $300정도 지출합니다. 물세는 3인 가족 평균 한 달에 $50 정도 지출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은 물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무제한 인터넷이 한 달에 $100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공립 학교에서 수업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크 비자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School Zone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렌트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운전 면허 및 차량 구입

ㅣ국제면허증 발급

발급 받으신 지 2년 이상의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뉴질랜드 운전 면허로 현지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2주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대중교통과 지리적인 특성상 자가차량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차량을 구매 하시고, 운전 연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차량구입

뉴질랜드에서는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 대부분 중고 차량을 구매하십니다. 중고차 판매점을 통한 딜러 거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거래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은 뉴질랜드의 문화의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한국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상당히 성공을 거둔 한인 교민 판매상들이 있습니다. 구입 후에도 차량 관리, 위급사항 시 문제 해결 등의 서비스로 현지인들을 비롯한 많은 교민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한국 교민 사이트나 뉴질랜드 최대 중고 거래 웹사이트인 트레이드미 등을 통해 개인 거래를 하실 경우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차량 구입을 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 등록이나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ㅣ운전 연수

뉴질랜드와 한국은 운전석과 차로가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 처음 뉴질랜드에서 운전하실 경우 역주행 사고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연수를 통해 현지 교통법을 미리 숙지 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모두 운전 연수 라이센스를 취득한 한국 트레이너가 있으며 비용은 대략 기본 두 시간에 $120 정도입니다.

ㅣ한국 면허 2년 이상 보유자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이 된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바로 뉴질랜드 면허증(Full License – 완전면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변경방법 자세히 보기 >

7. 은행 업무

ㅣ신용카드와 현금

뉴질랜드 입국을 하시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까지 최소 2주~4주 등 일정 시간이 소요 됩니다. 조기 정착 비용, 차량구입비용, 약 한 달간의 생활비는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입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한국에서 입국 시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은 1인 NZD$10,000 이니 출국 준비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뉴질랜드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증 을 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크인을 하실 수 있어 한국 출발 전 미리 신용카드를 준비해 도착 후 임시 숙소 체크인 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ㅣ뉴질랜드 은행

근래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아시안 전용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도 대부분 근무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 ANZ, ASB, BNZ등이 있습니다.

  • 여권 원본
  • 비자 페이지 사본
  • 입국 도장 면 사본
  • 주소 증명서 – Accommodation Confirmation Letter 또는 Host Letter, 학교에서 발급된 은행 제출용 주소 증명,홈스테이 컨펌 레터, 렌트 계약서 등 가능 /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호텔이나 임시숙소에 머무시게 되어 주소 증명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으로 대체 가능)
  •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ANZ 은행에서 계좌 오픈 가능한 날짜를 예약합니다.
  • 예약된 날짜에 다시 방문하시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계좌 개설을 합니다.
  • 은행카드는 은행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바로 온라인 웹이나 앱에서 EFTPOS 카드 비밀번호(PIN) 4자리 생성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ANZ 웹사이트 및 어플 사용방법 자세히 보기 >

8. 뉴질랜드 학교생활

ㅣ학교생활

  • 등학교: 뉴질랜드 평균 학교 수업 시간: 오전 8.30 ~ 오후 3.00
  • 초등학교: 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합니다.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반드시 교실까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스스로 등하교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방침으로 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 학부모 , 학생들이 함께 등하교 시간 동안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Sign Out! Check! Clear! Cross Now! 네가지 구호로 교통 통제를 하며, STOP 사인을 열어주더라도 “Cross
Now!”를 외칠 때까지 기다리신 후 길을 건너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교통법상 학교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30km/h 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픽업 시 노란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는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며, 학교 앞 길가에 정해진 주차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유니폼은 학교 첫날 학교에서 구매 또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 판매점에서 입학일 전에 구입합니다. 학교에서 유니폼을 구입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확인하여 도와드립니다. 교복 신발은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 학년별 필요한 학용품 구입 리스트는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학용품 리스트를 받아, 규격에 맞는 학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같은 학용품을 사용합니다. 이 학용품들은 교실에 배치해 놓고 학교에서만 사용하며 집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학용품을 사용함으로 분실의 위험을 방지 하고자 학생들의 학용품, 유니폼 등 모든 학생의 소지품에는 꼭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네임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하고 네임펜 같이 지워지지 않는 도구로 적어 주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양 과목 선택으로 학용품 리스트가 달라짐으로, 입학 후 과목 최종 결정 후 학용품 리스트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임시로 개인 학용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초중고는 한국과 같은 급식 제도가 없으며,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락은 개인 물병, 모닝티 (오전 간식), 점심 식사까지 넉넉히 준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닝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정해진 장소에서 과자 또는 과일 등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 뉴질랜드 학생은 도시락으로 대부분 샌드위치 또는 삼각김밥, 스시 등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모닝티용으로 과일, 야채 (당근, 오이 등), 크래커, 요플레 등을 준비해 옵니다. 음료수는 가급적 물로 준비합니다. 뉴질랜드는 학생들의 알러지 문제로 도시락으로 준비해 간 음식은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도시락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교생이 모이는 학교 전체 조회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열리며 대부분 학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조회에서는 우수 학생 시상식, 생일 축하, 학교 행사 안내 그리고 반별로 돌아가며 장기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학교에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가는 날로 학교에서 Gold Coin Donation(기부금)으로 $1~$2를 걷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서나 이메일을 보내 줍니다. 보통 기부금으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학교의 펀딩이 필요할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시기가 다르고, 대부분 일 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학부모와 인사, 앞으로의 수업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인터뷰: 학생들의 학업성취 부분에 대한 이야기

수업 중 아프거나 다친 학생들이 쉬는 곳입니다. 학생의 증상이 열이 많이 난다든지 배가 많이 아프거나 또는 학교에서 크게 다친 경우 부모에게 집이나 병원에 데려가도록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이 연락이 안되 실 경우,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학생이 설사나 구토를 한다면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2~4일 정도 증상이 멈출 때까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침이 심한 경우도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나 이틀 기침이 멈춘 후 학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학기 초 혹은 매 학기마다 개인 음악 레슨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기타, 드럼 등 학교마다 다름)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레슨은 학교 수업 시작 전, 점심시간 등 중요한 수업 시간 외 이루어지며 정해진 날과 시간에 맞추어 학생이 레슨 받는 교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레슨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며, 레슨비는 보통 $20~35 정도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야외 활동에 대한 내용은 최소 2~4주 전에 각 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거나 부모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보내줍니다. 부모님 허락에 대한 사인이 필요하며 제출 기한 안에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여름학기 동안 (Term 1 & Term 4)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든 학생들에게 생존 교육의 일환으로 수영 레슨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안내가 오면 수영복 가방을 준비하셔서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학교에서 스쿨 포토 촬영을 합니다. 각 반 사진, 개인 사진, 달력 등 여러가지로 선택해서 찍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쿨 포토를 찍기 전 미리 주문서를 발송하며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금액을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학교 오피스에 가서 이유를 설명한 후 교실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담임 선생님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오피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오피스에서 Late Slip (지각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각 시 말하기 예시 내용: “I am Jin in Room 5 and I went to see the dentist this morning, so I arrived late.”

학교에 전화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Absence Report(결석 통보)를 남기는 음성 메세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호자 이름과 아이
이름, 아이 반 번호와 결석 이유를 말씀하시고 끊으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메세지 예시 내용: “Hi, this is Jin’s mum Junghee. My son, Jin who is in Room 5, he is unwell, so he can’t go to school today. Thank you.”

학교 오피스로 전화하여 픽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하셔야 합니다. 픽업이 30분 이상 늦어진다면 운동장이나 길가에 아이들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오피스 안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메세지 예시 내용: “Hi, I am Junghee, Jin’s mum in Room 5. I will be late to pick up Jin this afternoon, please tell him to wait at the office until I get there. Thank you”

9. 뉴질랜드 병원

ㅣ상해나 아플 시 병원 안내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뉴질랜드 유학생 관리 보호법상 상해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회사는 상해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뉴질랜드 현지 보험을 저희 또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동반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오셔도 되고, 현지 회사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상해나 급성 질병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신 뒤 보험회사로 청구하는 방식이며, 학생 보험의 경우 100% 보상이 되지만, 일반 여행자 보험의 경우 한번 병원에 가실 때마다 자기 부담금 $75이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 하실 때 집에서 가까운 곳의 Medical Centre를 찾아 GP 등록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GP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므로 2년 이하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GP 등록 없이 일반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병원은 처음 GP 일반 가정의가 1차 진료를 한 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의에게 2차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GP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를 바로 찾아갈 경우 병원비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병원 방문 후 추후 보험 비용을 청구하실 때 꼭 필요하므로 병원에 가시게 될 경우 모든 영수증과 Medical Note(소견서)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비자에 상관없이 누군가 갑작스런 사고로 다친 경우 응급 무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류에 어디서
다쳤는지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 언제인지 등 적어야 하며,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차사고 Car accident / 나무에 찔림 Cut from the tree / 발목 꺾임 Ankle sprain / 팔 부러짐 Broken arm
/ 벌에 쏘임 Stung by bee / 상처 (베임, 멍, 부러짐) Wounds / 화상 Burn / 골절 Fracture / 탈구 Dislocation
/ 치아부상 Dental Injuries / 청각손상 Hearing Loss / 기절 Loss of Consciousness / 사고 An accident /
성폭행 Sexual violence / 일로 인해 서서히 나타난 증상 Condition that came on gradually from work

ACC에게 무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은 사고가 아닌 병, 나이로 인한 컨디션 그리고 감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병, 질병 예로 홍역 Illness or contagious diseases, e.g. measles / 스트레스, 감정적 아픔 Stress, hurt
feelings or other emotional issues / 나이로 인한 상태악화 예. 관절염 Conditions related to ageing, e.g.
arthritis / 탈장 Most hernias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구글에 Emergency hospital in Auckland 또는 Christchurch 응급실을 검색하셔서 그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응급전화 111에 전화를 합니다. ACC 관련 (상해)의 응급실 진료는 무료입니다

.응급실 비용은 3시간 미만 대략 $471.50, 3시간 이상 $999.35, 10시간 이상 $1,500입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uckland Hospital의 경우 3시간 미만일 경우 비용이 $400 이상이라고 하며 시간이 지날 경우 비용은 계속 추가 됩니다.) 또한 구급차를 부르실 경우 $800이 추가 됩니다. 구급차 비용은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고 앰뷸런스(구급차) 측에서
요청합니다. 본인이 앰뷸런스를 부를 경우는 그 비용을 내야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군가 앰뷸런스를 부르는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영어로 설명이 어려우신 경우, 통역을 요청하시면 한국인 통역관이 제공됩니다.

학생이 아플 때 전화로 병원 예약:

Hi, my son/daughter has high fever/bad cough/stomach pain, so he/she needs to see doctor. Could I make an appointment?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 보험에 가입된 학생이라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Doctor’s Note 와 모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빗보험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보험을 클레임하고 사용하신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아닌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75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75 이 넘어가면 그 비용은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하는 방법 자세히보기 >

ㅣ교통사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시고혹시 다친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꼭 메모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및 색이라도 꼭 메모를 해야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차량을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사고 보상에 대한 협상 진행 시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인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사진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성함을 받아 둡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할 수있습니다.)
  • 상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신원이 중요하므로 꼭 운전 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상대방이 나의 면허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차량 등록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차량 앞 유리, 왼쪽 아래 코너에 명함사이즈 크기의 차량 등록카드와 번호판을 촬영 합니다. (촬영 하신 차량 등록 카드는 추후 보험사로 전달 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경찰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둡니다. (모든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지만접촉 사고로 인하여 차가 막히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와 줍니다.이때 사고현장의 수습을 도와준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어 추후 보험사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 처리하기로 이야기한 후 서로의 연락처 교환 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뉴질랜드도 한국에서처럼 사고가 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 전화를 해 사고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나 경찰의 연락처, 상대방 차량 등록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험 회사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진행 사항이나 비용 등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요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 주요 연락처

ㅣ오클랜드 지역

한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주소 :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전화 : 09-379-0818


한인 병원
내과 전문의 김동욱 : 09-980-6363
녹십자 클리닉 : 09-486-1001


한인 치과
연세 치과 : 09-443-3539
도미니언 덴탈센터 : 09-629-0494


한인 마트
아이마트(I MART) : 시티, 9-15 Wakefield St, Auckland, 일-목 9:00am~8:00pm, 금-토 9:00am~10:00pm
복마트 : 시티 근교, 75 Mount Eden Road, Mount Eden, Auckland, 월-일 9:00am~7:00pm
Wang 마트 : 노스 지역, 18-20 Link Drive Wairau Valley, Auckland, 월-일 9:00am~7:00pm
거복식품점 : 서쪽 지역, 10 Cranwell Street, Henderson, Auckland, 월-일 9:00am – 7:00pm
Wang 마트 : 동쪽 지역, 312 Ti Rakau Drive Burswood, Auckland, 월-일 9:00am – 7:30pm

ㅣ크라이스트처치 지역

한인 병원
위그램 헬스 : 67 Skyhawk Road, Wigram Skies Town Centre, 03-349-8613


한인 치과
Dr Jenny Kim : Merivale Dental Group, 1-184 Papanui Road, Merivale, 03-355-3888
Dr Alicia Seo : QE2 Dental, 78 Rookwood Ave, New Brighton, 03-388-0881


한인 마트
코스코 : 리카튼점, 92A Riccarton Road, Riccarton, Christchurch, 월-일 8:30am – 9:00pm
하이쇼핑 : 리카튼점, Shop12 / 184 Clarence Street, Riccarton, Christchurch, 월-일 8:30am – 1O:OOpm
아시안 마트 : 파파누이점, 29 Main North Road, Papanui, Christchurch, 월-일 9:00am – 7:00pm
코스코 : 시든햄점, 290A Colombo Street, Sydenham, Christchurch, 월-일 9:00am – 7:00pm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로 표현하면 ‘심화반’ 또는 ‘우등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별도의 수업을 만들어 운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Year 6 때 입학하고 싶은 Intermediate 학교로 가서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운영하는 Extension Class 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Primary & Intermediate – 일반적으로 수학과 영어를 Extension 반으로 운영하고 일반 커리큘럼보다 더 난이도가높은 내용으로 수업 합니다.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수학을 각 수준에 따라 레벨을 나눠 공부를 하게 되는데 Extension Class는 그 중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 내용은 달라집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수업을 준비해 학업 수준과 목표를 높이고자 합니다.

College의 경우 Extension Class는 본인의 학년보다 한 레벨 높은 학업을 하게 됩니다 (예: Year 10 -> NCEA Level 1/ Year 13 -> Scholarship Class). Primary & Intermediate 에서는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영어/수학 시간에 가장 레벨이 높은 조로 배정되어 공부하게 됩니다. College에서는 Extension 반으로 배정되어 반 전체가 함께 높은 레벨의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Holiday Programme – YMCA 또는 사설 학원 등은 학교 방학 동안 다양한 클라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School Class –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입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아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립으로 학교외 장소에서 운영되는 클라스들도 있습니다.

Sports는 학교마다 팀이 있으며 대부분 년초에 스포츠 클라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뉴스레터나 홈페이지에서 스포츠팀 가입 신청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신청하게 됩니다. 축구, 럭비, 하키, 넷볼, 테니스등 클럽마다 주말에 훈련 및 경기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학교에서 계절 스포츠 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팀을 구성하여 매주 한번 정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포츠팀에 가입을 하면 학교 학업 시작 전 또는 방과 후에 훈련을 진행하고 학교 대항 경기는 대부분 주말 오전에 있습니다.
학교 외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수영: 지역마다 시청 수영장에서 swim smart라는 프로그램을 조인해, 단계별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클라스에 조인도 가능합니다.

음악 (악기 수업): 학교내에서 악기를 배우는 클라스는 학교 학업 시간 중에 운영되어 학업 중간에 가서 배우고 다시 학급으로 돌아갑니다. 악기 수업과 관련 하여서도 학교 Newsletter에 수시로 광고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레슨은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학교 수업 전 또는 방과 후에 개별 또는 그룹 레슨을 진행합니다. 머레이스 베이 중학교에 있는 음악 학교는 일년 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별개로 토요일만 운영되며, 악기등을 저렴하게 대여가 가능합니다. https://www.mbmusic.org/

가정마다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겠지만, 보통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을 보내거나 방과 후 수업을 주로 이용합니다.
아이의 선호도에 따라 매주 6회 수영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음악, 스포츠를 주중에 한 차례씩 번갈아가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imary때는 담임 선생님과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 시간을 정해 만나게 됩니다. 큰 이슈일 경우 교감 또는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Intermediate 또는 College 학생이 되면 보호자보다도 학생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문화입니다. 직접 담임선생님 또는 주임(Dean)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합니다.

Primary와 Intermediate는 일년에 한 2회 정도 담임 선생님, ESOL선생님과 면담이 있으며 College는 일년에
한두번 인터뷰 시즌에 개별 과목 선생님들과 인터뷰 기회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주로 한 학급에 한명의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Year 1,2 와 Year 3,4 그리고 Year 5,6 두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명의 담임교사 또는 보조교사와 함께 1-2명이 담당이 되어 수업을 진행 합니다. 간혹 Job Share로 두분의 선생님이 요일을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한분의 선생님이 전체 학급과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고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조가 나뉘어 수업을 진행 하기도 합니다.

담임선생님의 역할 – 담임 선생님은 전체적인 학급의 운영과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 안에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한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한 학기씩 운영하게 되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룹별로 혹은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College는 한국의 대학처럼 학생별로 선택한 수업에 따라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 등교후와 하교 전 조회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출석상황 체크를 하고 공지를 전달합니다. 담임은 출석과 전반적인 학급 운영과 학생관리 등을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교과서가 없이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과제는 인쇄물로 나눠줍니다 노트에 프린트물을 붙이며 수업을 합니다. 각 학년별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으며, 매년 학기 초 테스트를 통해 각 학생들의 아카데믹 수준을 평가합니다. 각 학년의 레벨은 예시로 A(advanced), P(proficient), B(Beginning)으로 평가되는데, 4학년 학생이 4A를 받으면 평균 4학년 학생들 중 레벨이 상위권, 4B를 받았으면 평균 하위권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들어 BYOD (Bring Your Own Device)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 인쇄물, 그리고 노트가 따로 없이 학생들 각자 노트북,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자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크롬북을 사용합니다.

고등학교는 특정과목에 한하여 교과서 또는 정해진 교재를 사용합니다. 학년초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교재를 빌리고 학년 말에 반납합니다. 책보다는 온라인 교재를 선호하는 교사도 있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의 형태가 각기 다릅니다. 과목별 교재 구입에 대한 공지가 오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년별 또는 Cluster(두 학년이 한 반 주로 초중학교 해당)별로 매 학기 별, 또는 두 학기 씩 주제를 정하고 교사들이 서로 분담하여 요일 별 가르칠 분야를 정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수업합니다. 자료를 서로 공유하며 웹사이트 링크를 달고 구글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을 사용해 학생들과 협력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온라인 수업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선생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아카데믹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숙제도 그만큼 많지만, 대부분의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한국에 비해 숙제를 많이 내주는 편은 아닙니다.


Primary – 보통 숙제는 없고 학생의 레벨에 맞는 reading book을 집으로 보내면, 읽고 싸인을 해서 제출 합니다.
금요일에 book bag에 책을 넣어 집으로 가게 되고 주말동안 읽은 후 월요일에 엄마의 싸인과 함께 책을 book bag에 넣어서 제출하는 형태 입니다. 저학년은 독서, 고학년은 독서 후 독후감처럼, 내용을 기록장에 남기는 숙제가 있습니다. Spelling (맞춤법)을 숙제로 내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No Homework Policy를 선호해 숙제를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ermediate –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프로젝트마다 리서치 숙제가 있습니다. 학년별 행사에 따라 특별 숙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로 스피치(말하기) 대회때는 스피치 연습을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Science Fair를 할 경우 과학 관련 숙제를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College – 과목별로 숙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나눠져 있고, 과목별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과제물을 통해 내신 성적이 채점되기도 합니다. 예. 역사수업의 숙제는 주로 리서치를 통한 에세이 과제물입니다. 11학년부터는 내신과 외부시험인 NCEA 또는 다른 대학준비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 해야 할 공부가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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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OLNZ.NET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SOLNZ.NET의 회원들에게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범위는 컨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온라인 쇼핑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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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4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간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5조 제1, 3, 5항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회사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8.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0조.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전자상거래]

제12조. 구매 신청 및 접수

  1. SOLNZ.NET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회원에 한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SOLNZ.NET의 회원은 원하는 물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사이트 내에서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신청 내용에 허위, 오기, 누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4. 만 13세가 되지 않은 자가 신청 하였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확인 후 구매 접수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

SOLNZ.NET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 무료
  • 유학관련 정보열람 : 무료
  • 온라인 유학 수속에 필요한 대금: 유료 제15조 대금 결제 방법

입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LNZ.NET이 승인한 신용카드로의 결제
  • SOLNZ.NET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으로의 현금 입금
  • 기타 SOLNZ.NET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결제 방법

 

제14조. 면책조항

SOLNZ.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SOLNZ.NET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15조. 지적재산권

  1. SOLNZ.NET은 게재하는 모든 기사,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컨텐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SOL Edu & Migration 으로 귀속합니다.
  2. SOL Edu & Migration 승낙 없이 SOLNZ.NET의 컨텐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6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SOL New Zealand 유학수속 계약서

제 1조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행 업무의 범위)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제 3조 (SOL 뉴질랜드의 의무)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 4조 (고객의 수속 의뢰 및 의무)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제 5조 (환불 규정 등)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제 6조 (입학 신청 및 지원)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비자 지원)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8조 (계약 해지 및 수속 취소시의 처리)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제 9조 (원본 서류 반환 및 수속 계약금)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