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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뉴질랜드 입국카드 작성방법 및 입국시 주의사항

뉴질랜드 입국카드 작성방법 및 입국시 주의사항

광관비자로 입국 할 경우:


학생비자,가디언 비자로 입국할 경우:


워킹홀리데이로 입국 할 경우:


입국 카드 뒷장 (관광,학생/가디언,워홀비자 전부 포함):


뉴질랜드 입국 심사

eGate(자동여권심사)

  • 2019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 여권 심사인 eGate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뉴질랜드에서 입출국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여권심사는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및 퀸스타운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 국적의 12세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용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민 심사관이있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시

  • 뉴질랜드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환승객들은 뉴질랜드 입국 전 NZeTA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NZeTA비자 발급방법 바로가기 >
  • 관광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가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으셔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Air New Zealand (뉴질랜드 항공) 이용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셔야 탑승 수속이 가능 하십니다.
  • 입국 카드 작성 시 입국 목적란에 반드시 Holiday / Vacation 으로 체크를 하셔야 하며,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목적을 질문 할 때 Tour 라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 입국 심사 대에서 공부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할 때에, 학원 결정 전이시면 확실히 계획은 안 했지만 공부 하고 싶으면 12주 이하로 등록해서 공부 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 하시고 학원 결정이 되셨으면 12주 공부 예정이다 라고 답변 하시거나 입학 허가서를 보여 주셔도 됩니다. 관광 비자로 12주 이하 학원 등록은 합법입니다.

I haven’t decided yet but if I want to, I might study for less than ten weeks.
(아직 결정 안했지만 가고싶어요, 나는 아마도 10주 이하로 공부할거에요.)
I will study for twelve weeks with visitor visa.
(나는 방문비자로 12주동안 공부할 거에요.)

  • 가끔 입국 심사 대에서 무작위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입국 심사 방으로 안내 하여 좀 더 강도 있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 하지 마시고, 영어로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면 한국인 통역관 (Korean Interpreter) 를 요청 하시고 위와 같이 말씀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 하십니다.

식품반입

입국시 식품반입에 관한 벌금 안내

뉴질랜드는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해충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 시 반입 물품과 식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과 식재료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에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기입 하셔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이 아니라면 심사관 검열, 엑스레이 후에 통과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압수 후 폐기 됩니다.
심사관 검열 시 음식물은 영어로 설명 해야 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줘야 함으로, 식별이 쉽도록 음식물만 별도로 한쪽에 정리해 주시고 영문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량의 음식물 또는 기내에서 받은 크래커 등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와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입국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뉴질랜드 통계국과 사회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부,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세요.

반입이 안되는 위험 물품 리스트:

  • 모든 육류, 어류, 닭고기류
  • 식재료, 모든 낙농 제품, 꿀, 기타 모든 양봉 제품
  • 말렸거나 말리지 않은 과일과 채소
  • 한약재나 약초, 동식물성 건강보조제나 동종요법제
  • 식물류, 꽃, 뿌리, 줄기, 씨앗
  • 모든 목재 물품(북, 조각, 창 등), 씨앗과 짚을 채워 넣은 물품, 대나무, 등나무, 코코넛 등으로 말든 물품 등
  • 흙이나 씨앗, 물에 오염되어 있을지 모를 신발 등 모든 야영 스포츠 장비

반입 가능한 식품 및 영어 명칭:

  • 김치 (Kimchi)
  • 고추장 (Chili paste)
  • 고춧가루 (Chili powder)
  • 된장 (Bean paste)
  • 김/미역 (Seaweed)

입국 거부 사례

아래는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제공한 뉴질랜드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한 정보 입니다.

1) 입국 거부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입국 심사관들은 수 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사례에 대한 정보

  • 체류기간 내 여행계획(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 포함)을 서면으로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제출하시거나, 심사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내 뉴질랜드를 떠날 의도를 보여주는 귀국 항공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 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뉴질랜드 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여행계획을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공유하여 심사관 문의시 방문객과 초청자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가 설명한 여행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뉴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지에 도착 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경비로 문제가 된 이후 국내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입국거부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무리 사후 송금을 통해 경비를 충당한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본인의 입국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련 서류가 발견되거나 판매 물품으로 오인 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입국 거부 사례

  •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nt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 예정이라고 해명 하였으나, 보유 현금이 700불 밖에 없어 입국 거부
  •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 입국심사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업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국 거부
  • 현금 8백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면서 뉴질랜드 내 고급 호텔에 장기간 투숙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소지 현금과 여행 계획에 소요될 비용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입국 거부
  •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
  •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 하고,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 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
  •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매 3개월로 일정하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료 없음에도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이 발견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거부
  • 입국 심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돈을 쓰러 왔는데 왜 잡느냐고 항의하며 현금 다발을 심사관에 과시하였으나 입국 카드에 만불 이상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아 입국 거부
  • 평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차 수차례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던 A씨는 최근 한국에서 입국할 때,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입국하다 3인 모두 순수한 방문 목적이 아닌 수학, 취업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아 입국 거부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입국목적에 맞게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받거나, 여행 목적시 충분한 여행 계획(숙박장소/일정/경비 등)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 뉴질랜드 각지의 교회에서 봉사활동, 강연 등을 위해 초청되는 분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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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당사자간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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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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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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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0조.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전자상거래]

제12조. 구매 신청 및 접수

  1. SOLNZ.NET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회원에 한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SOLNZ.NET의 회원은 원하는 물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사이트 내에서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신청 내용에 허위, 오기, 누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4. 만 13세가 되지 않은 자가 신청 하였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확인 후 구매 접수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

SOLNZ.NET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 무료
  • 유학관련 정보열람 : 무료
  • 온라인 유학 수속에 필요한 대금: 유료 제15조 대금 결제 방법

입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LNZ.NET이 승인한 신용카드로의 결제
  • SOLNZ.NET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으로의 현금 입금
  • 기타 SOLNZ.NET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결제 방법

 

제14조. 면책조항

SOLNZ.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SOLNZ.NET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OLNZ.NET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15조. 지적재산권

  1. SOLNZ.NET은 게재하는 모든 기사,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컨텐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SOL Edu & Migration 으로 귀속합니다.
  2. SOL Edu & Migration 승낙 없이 SOLNZ.NET의 컨텐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6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SOL New Zealand 유학수속 계약서

제 1조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행 업무의 범위)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제 3조 (SOL 뉴질랜드의 의무)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 4조 (고객의 수속 의뢰 및 의무)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제 5조 (환불 규정 등)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제 6조 (입학 신청 및 지원)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비자 지원)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8조 (계약 해지 및 수속 취소시의 처리)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제 9조 (원본 서류 반환 및 수속 계약금)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