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음)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로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증명서 신청 후, 프린트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가능한 프린터 필요
- 수수료 : 없음
영사관에서 신청하기
운영시간 : 월 ~ 금 9:00 – 4:00, 전화 : 09-379-0818
위치 :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주시고, 부모는 자녀의 서류를, 자녀는 부모의 서류를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형제, 자매의 서류는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 수수료 : NZ$2.10/ 1건당
- 소요기간 : 5-7일
번역 공증 받기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 공증업체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서 번역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장당 한화 약 2-3만원)
번역공증까지 마친 서류만 이민성에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스캔본만 있으면 되고, 페이퍼로 비자신청의 경우에 원본의 카피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영주권 비자의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필요
번역공증 추천 업체
01. 뉴질랜드 Good Translation
Suit 4 Level 7, 87-89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66 0012
E-Mail : goodtranslatenz@gmail.com
02. 한국 가교에듀
외국어번역행정사 이 종 무 LEE, JONG-MU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0 센터프라자 201호
TEL : 02-3478-0411 FAX 02-3482-1098
E-Mail : Kakyo8@Kak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