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 유학 이민은 200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최초로 설립된 국제 교육 및 이민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호주 뉴질랜드로 유학을 생각하는 모든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00명의 유학생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SOL 유학이민을 통한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가지 5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두 국가로 성공적인 이민할 수 있도록 조언 및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T SOL EDU, WE DO NOT ONLY HELP PLANT THESE SEEDS BUT ALSO NURTURE TO MAKE THEM GROW WELL.”
SOL 유학 이민은 단순하게 고객들이 유학 및 이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아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기업입니다.
SOL 유학·이민의 교육 상담 직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경험한 경력자 및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로서 호주,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객 한분 한분의 목표를 위해 최상의 결실을 이루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이민이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며,
유학 서비스는 유학 준비단계에서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지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유학 회사의 선택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뢰성, 전문성, 책임감, 선진화된 서비스가 검증된 곳을 선택하셔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외 현지에서 적절한 도움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현지 지사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호주 대사관 인증 교육 상담원(QEAC)로 부터 전해 듣는 정확한 컨설팅, 그리고 Education New Zealand (뉴질랜드 교육 진흥청)에서 인증하고 추천하여, 신뢰와 전문성이 검증된 상담을 통해 인정 받는 호주 뉴질랜드 현지 최대 규모의 유학 회사인 SOL 유학·이민은 고객님들이 호주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유학 라이프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이며 유학 후 현지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이민 솔루션을 통해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SOL 유학·이민 서울, 뉴질랜드 Director
김준성 Simon
대표
Director
simon.kim@solnz.net
이미영 Liz
이사/이민법무사
General Manager
liz.lee@solnz.net
유재득 Baden
실장
Operation Manager
baden@solnz.net
한수진 Jemma
차장
Christchurch Office Manager
jemma.han@solnz.net
김은미 Claire
팀장
Admin Team Leader
claire.kim@solnz.net
Rosa Fang
Education Consultant
rosa.fang@solnz.net
김현실 Hyunsil
Finance Assistant
hyunsil@solnz.net
Sandy Pooyai
Education Consultant
sandy.pooyai@solnz.net
방콕(태국), 서울(한국), 오클랜드(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에 4개의 새로운 지사를 개설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 새로운 지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여러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각 지역별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L Education Consultancy and Placement Firm 라는 이름으로 부탄 부탄의 Thimphu 에 지사를 설립. 부탄 지사 운영은 2020년 1월 부탄 왕실 정부 경제부의 승인을 받음.
SOL Edu로 사명을 변경.
SOL은 Seed Of Life의 약자로 이상적인 환경에서 생명을 불어넣기를 기다리는 자연의 청사진을 의미함. SOL Edu는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모토.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 2016년에 “SOL Migration” 을 설립
SOL 유학이민의 역사는 2002년 브리즈번 CBD에 위치한 IAE 유학네트 Brisbane을 설립하면서 시작됨. 유학 에이전트로서, 회사는 탁월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유학 산업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인식 되었습니다.
‘SOL 유학·이민’는 (이하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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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면책조항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