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뉴질랜드 이민
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깨끗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는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우수한 교육 시스템으로 영어권 국가 이민지로써 선호되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젊은 기술 인력의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해 여러 분야의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부족 Green List 직업군을 선정하고 발표하여 해외의 기술 인력 유입을 위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여러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 뉴질랜드 이민의 방법은 기술이민, 고용주 후원을 통한 이민,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의한 이민, 사업 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술이민
뉴질랜드 이민의 많은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이민의 방법으로 유학생이 선택하는 유학 후 이민 방법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신청자가 가진 기본 조건 (학력, 직장, 고용, 나이 등)과 각 직업군 별 이민을 위한 부가 조건들은 뉴질랜드 이민 후의 자립 능력과 뉴질랜드의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평가의 기준은 “뉴질랜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인가”로 판단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종전의 180점 제도에서 6점제로 변경이 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고용주 인증 절차와 직업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할 수 있는 최대 5년짜리 워크 비자 Median Wage (시간 당 NZ$ 31.61 기준 – 2024년 06월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종이어야 하며 단 Sector Agreement 에 해당하는 직종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추후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Secotor Agreement - 일부 직종 (예 : Care Workforce - Aged or disabled carer, Nursing support worker 또는 Bus driver 등) 에 대해서 2년간의 관련 업무를 진행 시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의 방법
- AEWV 를 통해 취득한 경력을 더한 기술 이민의 방법
그린리스트 직업군을 통한 이민
Greenlist
직업군 리스트의 등급 (TIER)에 따라 유학 후 이민 또는 직접 이민이 가능한 방법
- Straight to Residence Visa : 즉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Green List Tier 1에 속한 직업군 (직업군 별 요구사항 체크 필요)으로 인정 받을 경우 즉시 영주 비자 신청가능
- Work to Residence Visa : Green List Tier 2에 속한 직업군으로 주당 30시간 이상 2년 이상의 근무를 한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이민
사업 이민은 사업체 운영 경력이 있으시고, 뉴질랜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가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카테고리입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셔도 되고, 신규 비지니스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및 필요 서류들을 제출 후 우선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워크 비자를 취득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신 후 사업 이민 점수제에 의거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ntrepreneur Work Visa 취득에 필요한 조건
- 최소 투자금이 NZD 100,000 일 것
- 사업 가능성 점수 120점이상
- 사업계획서 심사
- 파산이나 부도, 사기등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
- 건강, 신원상에 문제 없을 것
- 영어점수 아이엘츠 4.0 이상
Entrepreneur Residence Category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 예시
2년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체 운영 후, 신청하는 경우
- 최소 2년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체 운영
- 뉴질랜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
6개월 이상 2년 미만 뉴질랜드에서 사업체 운영 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체에 최소 NZD 500,000 투자
- 최소 풀타임 3명의 뉴질랜드 시민권, 영주권자 고용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민 법무사 제도는 노동부 산하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에 의해 검증된 법무사들의 법에 근거한 정확한 조언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보호”와 이민 법무사와 이민성의 공조로 인한 “빠르고 효율적인 이민 업무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이민 자문과 비자 신청 시 먼저 담당자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 법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 이민 법무사는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에서 검색이 가능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인증 이민 법무사 자격을 갖춘 교육 진흥청 인증 상담사와 안전하게 유학 후 이민 또는 이민 상담을 진행하여, 뉴질랜드에서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