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취업 비자 Post Study Work Visa
Post Study Work Visa (PSWV)
Post Study Work Visa (PSWV) 란 졸업생 취업 비자라고도 부르며, 뉴질랜드 학교를 졸업 후 실무 경험 및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성공적으로 학위 이수 후 신청 할 수 있는 워크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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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학업 기간의
레벨 7 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시 -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학업 기간의
레벨 8에서 10 학위를 성공적으로 이수 시 -
Non-degree 레벨 7 또는 그 아래 학위의 경우 Qualification Eligible for a Post Study Work Visa list에 있고 뉴질랜드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 했을 경우
일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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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이상 – 취업 분야, 직업, 지역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Open Work Visa -
Non-degree Level 7 이하 –
학업과 관련된 직업 군에서만 취업 가능
비자 신청 비용과 심사 기간
- 이민성 인지대 – NZD700
- 심사 기간 – 약 3주에서 5주 소요
발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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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9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일 경우
졸업 후 3년 워크 비자 발급 - 레벨 7 학사 또는 레벨 8 과정인 경우 뉴질랜드에서 학업 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워크 비자 발급
- Non Degree 레벨 7 이하의 과정 중 PSWV 신청 가능 리스트에 있는 경우 1년 워크 비자 발급
PSWV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는?
- 배우자도 동일한 기간으로 Open Work Visa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들은 현지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립학교 무상 교육이 가능.
학업 기간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는?
- Qualification Eligible for a PostStudy Work Visa list 에 있는 학업의 경우 학업 기간동안 배우자 워크 비자 및 자녀 학비 무료 혜택 가능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민 법무사 제도는 노동부 산하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에 의해 검증된 법무사들의 법에 근거한 정확한 조언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보호”와 이민 법무사와 이민성의 공조로 인한 “빠르고 효율적인 이민 업무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이민 자문과 비자 신청 시 먼저 담당자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 법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 이민 법무사는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에서 검색이 가능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인증 이민 법무사 자격을 갖춘 교육 진흥청 인증 상담사와 안전하게 유학 후 이민 또는 이민 상담을 진행하여, 뉴질랜드에서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