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의 경우는 ETA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의 학업을 진행할 경우는 반드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ETA 비자 신청서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어학연수가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 ETA 로 입국 후 3개월 미만의 코스는 ETA 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의 학업 계획이 생기신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의 학생 비자의 기간은 학비를 납부한 학업 기간+ 추가 4주의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비를 1년에 한번씩 납부할 경우, 1년씩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근래에 패스웨이 학생 비자 (Pathway Student Visa) 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로 뉴질랜드에서 학업할 계획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 이민성에서 요구 하는 조건을 맞출 시 최대 5년까지 한번에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