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초중고 과정은 총 13년이며, 한국은 12년 과정의 학제 차이로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부족한 1년에 대해 학부 예비 과정(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 그리고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과 모듈,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에 맞춰 파운데이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학제 차이로, 뉴질랜드의 학사는 대부분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청 NZQA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서 수료한 학위는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며, 정식 학사 학위로 인정 받아 석사 진학이 가능합니다.

한국과의 학제 차이로, 뉴질랜드의 학사는 대부분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청 NZQA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서 수료한 학위는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며, 정식 학사 학위로 인정 받아 석사 진학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업 시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되는 분들은 학업 기간 중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또는 방학기간에 시간 제한 없이 일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유학 과정 학업 기간 20시간 파트타임 가능 조건
ㆍ 최소 2년의 학업 기간 코스에 등록자
ㆍ 최소 1년의 학업 기간 코스 (교환 학생 또는 기술 이민 심사에서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위)

정규 유학 과정 방학,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풀타임 가능 조건
ㆍ 최소 120 학점 이상, 1년 이상의 학업 기간

영어 어학연수 과정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가능 조건
ㆍ 교육부 지정 카테고리 1에 해당 하는 학원 최소 14주 등록
ㆍ 카테고리 상관 없이 어학원 최소 24주 이상 등록 + 아이엘츠 5.0 제출

영어 어학연수 과정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가능 조건
ㆍ 만 16세 이상 + 12학년 또는 13학년 재학 + 학교와 부모님의 허락 승인 서류

이민성 출처 >

뉴질랜드와 호주의 대학들은 유학업체의 규모와 업무 능력, 신뢰 및 관계 등을 기준으로 소수의 공식 입학 접수처 (공식 에이젼트)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입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학교 어드미션 담당자와 같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유학 목적에 따라 학교 상담 및 입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접수 후 입학 허가서 발급, 학비 납부 및 비자 신청까지 완료하여, 상담에서 출국까지 진행을 도와 전반적인 대학 입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신청 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자체 공증 권한이 있으며, 특히 입학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실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이며,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코코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호주와 뉴질랜드 전체 대학교들의 공식 입학 접수처이며, 매년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포함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의 입학 진행을 통해 합격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및 문의 >

뉴질랜드에서 학업 시 졸업한 학위의 레벨과 기간에 따라 Post Study Work Visa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서 최장 3년까지의 Open Work Visa를 발급 받으시면, 업체의 종류 및 계약 형태에 상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Post Study Work Visa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워크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의 옵션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진행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이며,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 Study Work Visa 란? >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편입학 제도 및 편입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학업 하신 학위와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진학 시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또는 Cross-credit 이라고 불리는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학과에 대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후 과목 중 이미 한국에서 이수 하신 동일한 과목이 있으시다면, 신청서와 성적표, 각 과목별 영문 설명서, 영문 강의 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을 심사 받게 됩니다.

각 대학별 심사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학 예정 시기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학 신청 및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OL New Zealand 유학수속 계약서

제 1조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행 업무의 범위)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제 3조 (SOL 뉴질랜드의 의무)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 4조 (고객의 수속 의뢰 및 의무)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제 5조 (환불 규정 등)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제 6조 (입학 신청 및 지원)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비자 지원)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8조 (계약 해지 및 수속 취소시의 처리)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제 9조 (원본 서류 반환 및 수속 계약금)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