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초중고는 1년에 4학기, 1월말, 4월, 7월, 10월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은 어떤 학기라도 입학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의 중간이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입학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학업의 경우 4주 입학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최소 두 학기(6개월)이상을 선호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부모 또는 성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유학생 관리 요강과 이민성 정책에 의거, 만 10세 이상 Intermediate 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법적인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홀로 유학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유학 기간 중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케어기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 5세~9세까지의 아동들이 뉴질랜드 초등학교로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부모님 중 한 분과 동반하셔야 하며, 단 뉴질랜드 교육청에서 승인한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 시 부모 동반 없이 홀로 유학이 가능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뉴질랜드의 학교 1~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반한 법적인 보호자 중 한 분에게만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Parent or legal guardian 으로 명칭되는 법적인 보호자라 함은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학생과 부모 관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부모님 외의 보호자가 법적 후견인으로 증명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있어야 가디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경우, 이모나 할머니가 가디언 비자를 부모 대신 신청할 수는 없으며, 실제 부모님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경우, 후견인으로써 법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