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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niversity In New Zealand

NZ UNIVERSITY

New Zealand has eight universities that offer academic programmes, rather than vocational.

All New Zealand’s universities offer a broad range of subjects for undergraduates, Masters and Doctoral (PhD) degrees in commerce, science and the humanities. Some universities offer degrees in specialist fields – such as medicine, agriculture, engineering, etc. A number of universities have more than one campus, often located in different cities, and some have overseas programmes.

The benefits of New Zealand Universities

What you can do while study in NZ Universities

What you can do after study in NZ Universities

If you’d like to work here after gaining your qualification to get some experience, you need to know about our requirements to work after study. It’s good to have these in mind when deciding what course to enrol in so you gain a qualification that’s needed and valued by New Zealand employers. This work visa duration varies depending on your qualification. For example, you can be eligible for 3 years work visa after studying 3 years bachelor degree or above.

SOL MENU

SOL New Zealand 유학수속 계약서

제 1조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행 업무의 범위)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제 3조 (SOL 뉴질랜드의 의무)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 4조 (고객의 수속 의뢰 및 의무)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제 5조 (환불 규정 등)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제 6조 (입학 신청 및 지원)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조 (비자 지원)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8조 (계약 해지 및 수속 취소시의 처리)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제 9조 (원본 서류 반환 및 수속 계약금)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