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청년 (만 18세~30세)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1년이란 기간동안 여행, 일 학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매년 300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4~5월에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뉴질랜드 입국 후 12개월
ㆍ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안에 뉴질랜드로 입국
ㆍ합법적인 업무로 뉴질랜드에서 12개월까지 취업 가능
ㆍ한 고용주 아래 12개월 취업 가능
ㆍIRD 발급 후 근로 소득에 따른 뉴질랜드 정부에 세금 납부
ㆍ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ㆍ3000명 선착순 온라인 신청
대학교 입학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목표로 공부하게됩니다. 수십장의 레포트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한 영어실력을 쌓게됩니다.
신청 시작 날짜와 시간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건강, 신원정보 등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질문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을 납부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이민성 지정 병원에 신체 검사를 예약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지정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신청서와 신체 검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종 승인 후 비자가 발급되고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출력하셔서 입국 시 소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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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계약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수속 절차 대행 회사인 SOL 뉴질랜드 지사와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 ‘고객’ 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OL은 아래에서 정한 대행 업무 중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 수속 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생활 정보, 비용, 수속 일정 안내
학교 수속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비자 서류 안내 및 점검, 비자 신청 대행
출국 준비 및 출국 절차 안내, 공항 마중 예약, 보험 구매 대행
SOL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SOL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현지 학교의 규정 등을 교부 하여야 한다.
SOL은 필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OL은 학비 및 필요 경비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 하도록 안내 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SOL가 고객을 대신 하여 학비 및 필요 경비의 송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먼저 SOL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 하고 차후 해당 학교, 숙소 등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 확인용 서류가 도착 되면 원본 혹은 사본을 고객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고객은 SOL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대행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불 해야 한다.
고객은 유학 수속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SOL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SOL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은 SOL로부터 유학에 관련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원한는 코스나 학교를 선택 하여 수속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다.
고객은 학교의 학비 및 제반 경비에 관련된 환불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소정의 환불 동의서 혹은 환불 규정이 명시된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유학의 취소나 기간 단축 등으로 발생 하는 학교와의 환불 문제는 각 학교의 환불 규정이 적용 된다.
SOL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은 고객의 입금한 뉴질랜드 통장의 입금 금액을 환불 시점의 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수속이 완료된 이후에 환불 요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 적용 외 SOL의 서비스 수수료 500불이 부과 된다.
고객이 계약금 납입 후 SOL의 입학 신청이 시작 된다.
고객이 지정하여 지원한 학교로 부터 입학이 불허 되더라도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SOL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자 발행 업무는 비자 발급 국가의 고유 권한 이므로 SOL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한 SOL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학교 수속이 시작된 이후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절차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수속 계약금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수속 계약금 어학연수 – 3만원, 그 외 15만원
SOL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속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
SOL이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공 서류는 업무 종료 후 1년 후에는 임의로 폐기가 가능 하다.
수속 계약금은 학교 수속 완료 및 뉴질랜드로 입국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된다.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