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이민이란
지금 당장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하며 요건을 만들어가는 경로입니다. 학업 중 주 2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졸업 후에는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오픈 워크비자(PSWV)로 구직 기간을 확보합니다. 학업과정에 따라 배우자 취업비자와 자녀 무상교육도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유학이 곧 점수가 되었습니다.
SMC 개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가 해외 학위보다 1점씩 높게 인정됩니다. 뉴질랜드 학사 5점, 석사(학사 보유 시)는 6점. 영주권에 필요한 총점이 6점이니 학위 하나로 대부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뉴질랜드 학사가 3점이라 현지 경력 3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5점이라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정 선택이 곧 영주권 설계입니다. 어떤 학위와 전공을 고르느냐에 따라 점수도, 필요한 경력 기간도, 취업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입학 상담 단계에서 이민 관점의 검토가 없으면 졸업한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SOL에 공인 이민법무사가 상주하는 이유입니다.
학위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뉴질랜드 석사
6점
불필요
학사 보유시 6점,
학사 미보유시 5점
뉴질랜드 학사·준석사·우등학사
5점
1년
–
해외 학사·석사 보유
4~5점
1~2년
IQA 인증 필요
*어느 경로든 인증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의 잡 오퍼가 필요합니다. 학위는 점수를 만들 뿐, 취업이 전제 조건입니다.
석사
6점 - 경력 없이 신청
학생비자 → 졸업 → PSWV로 구직 → 잡 오퍼 확보 → 영주권 신청
학위만으로 6점이 되므로 현지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 후 오픈 워크비자로 구직해 인증 고용주의 잡 오퍼(중위임금 이상)를 확보하면 바로 신청합니다.
학사 · 준석사
5점 - 뉴질랜드 경력 1년으로 보완
학생비자 → 졸업 → PSWV로 취업 → 현지 경력 1년 → 영주권 신청
부족한 1점을 현지 경력으로 채웁니다. PSWV가 최대 3년이므로 그 기간 안에 요건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EWV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두 경로 모두 AEWV가 필수는 아닙니다. PSWV (졸업생 취업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EWV가 필요한 경우는 PSWV 기간 안에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체류를 연장해야 할 때, PSWV 대상이 아닌 과정을 이수했을 때, 또는 유학 없이 취업으로 진입할 때입니다. 학업종류 등에 따라 PSWV는 최대 3년, AEWV는 최대 5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대 8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내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 중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거쳐 뉴질랜드 학사로 진학합니다. 기간은 길지만 학사가 5점이므로 졸업 후 1년 경력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충족 시 다이렉트로 대학교 진학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민법무사와의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한국에서 학사를 마쳤다면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석사(6점)와 준석사(5점+경력 1년) 중 기간 · 비용 · 자녀무상교육 · 취업 가능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전문대 · 2년제 졸업
디플로마 편입으로 학사를 채우거나, 분야에 따라 직업 과정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매니지먼트 경력이 있다면 경영학 석사로 입학하는 특별입학도 가능하니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면
IELTS나 PTE 점수 없이 NZCEL이라는 영어패스웨이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학업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입학뿐 아니라 영주권 요건이자 취업 인터뷰의 관건이므로 초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주제로 공부를 하여 영어실력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공, 어떻게 선택하나요?
학위 수준을 정했다면 다음은 전공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와 뉴질랜드에서 하는 일이 일치하는지 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많습니다.
유학 후 이민은 3~5년에 걸친 여정이고, 그 사이 이민법도 바뀝니다. 어떤 전공을 고르느냐에 따라 취업 가능성도, 직업군 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도,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인 이민법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커리어를 이어간다
한국에서의 경력·전공과 연결되는 분야로 진학합니다. 학업이 수월하고 취업 시 경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가 뉴질랜드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천 이민학과 보기 →
이민에 유리한 분야로 전환한다
한국 경력과 무관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선택합니다. 취업과 영주권까지의 경로가 비교적 확실한 대신, 새로운 분야를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린리스트학과 보기 →
SOL 공인 이민 법무사
뉴질랜드에서 이민 자문과 비자 신청을 대행하려면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Licensed Immigration Adviser) 자격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산하 감독청(IAA)이 자격을 관리하며, 무자격자의 이민 상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 담당자가 공인 법무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AA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라이선스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외주'로 두는 곳과 '상주'하는 곳은 다릅니다
SOL은 이민법무사 9명을 보유한 유학원으로 이민법무사를 외주로 두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 양국에 공인 이민법무사가 상주합니다. 비자 거절, 조건 변경, 영주권 전략까지 외부 연결 없이 즉시 대응합니다. 유학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무사가 함께 검토하므로, “이 과정으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원하는 곳에서
SOL의 공인 이민법무사는 한국과 뉴질랜드에 각각 상주합니다. 출국 전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도착 후에는 오클랜드본사·크라이스트처치 직영 지사에서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뉴질랜드에 오지 않아도 정식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착 후 상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영 법무사 - 뉴질랜드 오클랜드 상주
오준호 법무사 - 한국 서울 상주

자주 묻는 질문
Q. 석사와 준석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석사는 조건 충족 시 6점이라 경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준석사는 5점이라 현지 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대신 준석사가 기간과 학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석사도 1년 단기 학업도 있고 저렴한 학교들도 있으니 이민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부터 영주권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점은 싱글인 경우는 준석사를 선택해도 무관하나, 가족동반으로 가는 경우는 배우자 워크비자 지원과 자녀무상교육 적용이 학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법무사의 전문상담이 고객분들의 예상치 못한 비자리스크나 소요예산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한국에서 딴 학위로는 부족한가요?
해외 학위도 IQA 인증을 거쳐 인정됩니다. 다만 뉴질랜드 학위가 1점 높게 인정되므로, 점수가 부족한 경우 현지 학위 취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유학만 하면 영주권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학위는 점수의 한 요소이고, 인증 고용주의 잡 오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공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가족도 함께 갈 수 있나요?
학위 수준과 과정에 따라 배우자 취업과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자녀무상교육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