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EWV)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는 인증된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로 부터 주당 30시간 이상의 고용 계약이 완료 또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워크비자로 최대 5년 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AEWV 자세히 보기

비자 특징

  • 비자 기간 내 12개월 중 3개월까지 학업을 하실 수 있으며 근무를 하는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공부도 가능
  • 직업군에 따라서 Straight to Residence Visa, Work to Residence Visa, Care Workforce 를 통한 영주 비자 신청도 가능
  • 뉴질랜드에서의 업무 경력을 쌓고 6점 이상의 포인트를 쌓을 경우 기술 이민도 가능

신청 조건

  • 뉴질랜드 Median Wage 시간 당 NZD$ 33.56 이상 + 주당 30시간 이상의 고용 계약
  • Sector Agreement 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경우 Median Wage (시간 당 NZ$ 33.56 기준 - 2025년 08월 기준)  이하의 고용 계약도 가능

AEWV를 통한 이민 방법

AEWV를 통한 이민 방법 직업군에 따라서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 Secotor Agreement – 일부 직종 (예 : Care Workforce – Aged or disabled carer, Nursing support worker) 에 대해서 2년간의 관련 업무를 진행 시 2-year work to residence pathway 를 통한 영주 비자 신청 가능
  • AEWV를 통해 취득한 뉴질랜드에서의 경력 점수를 더한 기술 이민의 방법

변경된 기술이민 법에 의하여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이민 전략은 공인 이민 법무사와 함께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Pathways

2026년 8월부터 시행

2026년 8월부터 새로운 pathways와 eligibility requirements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news-centre/changes-to-the-skilled-migrant-category-resident-visa-announced/

New pathways and job lists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자격 요건

 경로로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된기술직 또는 기술자 직종  하나(ANZSCO 기술 수준 1~3)에서 근무해야 
  • 관련레벨 4 이상 자격(최소 120학점 이상) 보유해야 
  • 자격취득  최소 4년의 관련 숙련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중 18개월은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근무해야 

 구체적인 기술직  기술자 자격 목록은 향후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

New pathways and job lists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자격 요건

 경로로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련직(ANZSCO기술 수준 1~3)에서 근무해야 
  • 자격 취득 후 최소5년의 관련 숙련직 경력이 있어야 하며  2년은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의 1.1배 이상을 받고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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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List 

자격 요건

Red List 직종은 위 2가지 pathyway에서 제외됩니다. 이 직종 종사자는 학사 이상 학위나 중위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받는 조건 등 다른 SMC 경로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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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 List 

자격 요건

Amber List 직종은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에 추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직종은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민 법무사 제도는 노동부 산하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에 의해 검증된 법무사들의 법에 근거한 정확한 조언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보호”와 이민 법무사와 이민성의 공조로 인한 “빠르고 효율적인 이민 업무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이민 자문과 비자 신청 시 먼저 담당자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 법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 이민 법무사는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관할 감독청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에서 검색이 가능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미영 법무사 확인하기 →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인증 이민 법무사 자격을 갖춘 교육 진흥청 인증 상담사와 안전하게 유학 후 이민 또는 이민 상담을 진행하여, 뉴질랜드에서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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