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시고 혹시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1(응급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혹시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꼭 메모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 및 색이라도 꼭 메모를 해야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대처 방법

1. 사고 직후 차량을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사고 보상에 대한 협상 진행 시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인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2.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성함을 받아 둡니다.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신원이 중요하므로 꼭 운전 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면허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4. 차량 등록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차량 앞 유리, 왼쪽 아래 코너에 명함사이즈 크기의 차량 등록카드와 번호판을 촬영 합니다. (촬영 하신 차량 등록 카드는 추후 보험사로 전달 하시면 됩니다.)

5.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경찰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둡니다. (모든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지만 접촉 사고로 인하여 차가 막히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와 줍니다. 이때 사고 현장의 수습을 도와준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어 추후 보험사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6.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 처리하기로 이야기한 후 서로의 연락처 교환 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뉴질랜드도 한국에서처럼 사고가 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 전화를 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나 경찰의 연락처, 상대방 차량 등록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험 회사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7.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진행 사항이나 비용 등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요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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