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본/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번역 공증 안내

뉴질랜드 비자 신청 시 한글로 발급된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으로 영문 발급이 안되는 서류들은 한글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번역 공증은 번역 공증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당 약 2~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유학원에서도 협력 공증업체를 통해 번역 공증을 의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는 온라인 신청이라, 깨끗하게 스캔된 스캔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제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분·가족관계 확인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모두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한민국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세(Detail)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영문 발급 불가 → 한글본 발급 후 영문 번역 및 공증 필요
뉴질랜드에서 Birth Certificate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비자, 입학, 취업, 각종 행정 절차에서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Birth Certificate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제출용 Birth Certificate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로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증명서를 신청 후 프린트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프린터 필요
– 수수료: 없음

영사관에서 신청하기

운영시간: 월 ~ 금 9:00 – 4:00, 전화: 09-379-0818
위치: Level 12, Towel 1, 205 Queen St, Auckland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주시고, 부모는 자녀의 서류를, 자녀는 부모의 서류를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 형제, 자매의 서류는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NZ$1.4/ 1건당 (cash 또는 Eftpos)
소요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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