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심사

여권 심사

자동여권심사 (eGate)

2019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 여권 심사인 eGate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뉴질랜드에서 입출국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여권심사는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및 퀸스타운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12세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용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민 심사관이있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 시

뉴질랜드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환승객들은 뉴질랜드 입국 전 NZeT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NZeTA 발급방법 바로가기 >

관광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가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으셔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Air New Zealand (뉴질랜드 항공) 이용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정해 주셔야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입국 카드 작성 시 입국 목적란에 반드시 Holiday / Vacation 으로 체크를 하셔야 하며,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목적을 질문 할 때 Tour 라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 대에서 공부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할 때에, 학원 결정 전이시면 확실히 계획은 안 했지만 공부 하고 싶으면 12주 이하로 등록해서 공부 할 수도 있다 라고 답변 하시고 학원 결정이 되셨으면 12주 공부 예정이다 라고 답변 하시거나 입학 허가서를 보여 주셔도 됩니다. 관광 비자로 12주 이하 학원 등록은 합법입니다.

– I haven’t decided yet but if I want to, I might study for less than ten weeks. (아직 결정 안했지만 가고 싶어요, 나는 아마도 10주 이하로 공부할 거에요)
– I will study for twelve weeks wit visitor visa. (나는 방문비자로 12주동안 공부할 거에요)

가끔 입국 심사 대에서 무작위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입국 심사 방으로 안내 하여 좀 더 강도 있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 하지 마시고, 영어로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면 한국인 통역관 (Korean Interpreter)를 요청 하시고 위와 같이 말씀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식품 반입

입국 시 식품반입에 관한 벌금 안내

뉴질랜드는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해충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 시 반입 물품과 식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과 식재료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에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이 아니라면 심사관 검열, 엑스레이 후에 통과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압수 후 폐기 됩니다.

심사관 검열 시 음식물은 영어로 설명 해야 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줘야 함으로, 식별이 쉽도록 음식물만 별도로 한쪽에 정리해 주시고 영문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량의 음식물 또는 기내에서 받은 크래커 등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와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입국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뉴질랜드 통계국과 사회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부,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세요

반입이 안되는 위험 물품 리스트
  • 모든 육류, 어류, 닭고기류
  • 식재료, 모든 낙농 제품, 꿀, 기타 모든 양봉 제품
  • 말렸거나 말리지 않은 과일과 채소
  • 한약재나 약초, 동식물성 건강보조제나 동종요법제
  • 식물류, 꽃, 뿌리, 줄기, 씨앗
  • 모든 목재 물품(북, 조각, 창 등), 씨앗과 짚을 채워 넣은 물품, 대나무, 등나무, 코코넛 등으로 말든 물품 등
  • 흙이나 씨앗, 물에 오염되어 있을지 모를 신발 등 모든 야영 스포츠 장비
반입 가능한 대표 식품 및 영어 명칭
  • 김치 (Kimchi)
  • 고추장 (Chili paste)
  • 고춧가루 (Chili powder)
  • 된장 (Bean paste)
  • 김/미역 (Seaweed)

수하물

입국 신고를 마친 후 Baggage Claim 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따라 화물을 찾으러 이동합니다. 본인이 타고 온 항공편에 따른 짐의 위치가 컨베이어의 숫자로 모니터에 표시 됩니다. 표시된 컨베이어로 이동하여 기다리시면 화물이 나옵니다. 만일 화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직원에게 항공권에 붙어있는 화물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해줍니다.

입국 시 유의사항 및 입국 거부 사례

입국 거부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입국 심사관들은 수 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한 정보
  •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요 입국 거부 사례
  •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nt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보유 현금이 700불밖에 없어 입국 거부
  •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
  •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매 3개월로 일정하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료 없음에도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이 발견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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