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최장 1년 동안 운전이 가능 합니다. 1년 넘게 체류하며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기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1종, 2종 면허 개념으로 Class가 6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가용을 운행 할수 있는 가장 흔한 면허는 Class 1 (2종면허) 입니다. Class 2로는 1.5톤 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Class 6는 모터 사이클 면허입니다.
면허 종류

러너 면허 (Learner driver Licenses)
러너 라이센스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해 볼 수 있으며, 필기 시험만 합격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5문항 중 32개 이상 정답일 경우 합격이며, 접수시 요청하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도 있습니다. 합격하게 되면 항상 ‘L’ 표시판을 차에 부착하고 Full 면허를 보유한 Supervisor를 동승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Supervisor의 자격 요건은 2년 이상 뉴질랜드 full 면허 보유자 또는 2년 미만 뉴질랜드 full 면허를 보유하였으나 최소 2년 동안 해외 운전면허 보유자 동승 조건의 운전 경력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합니다. 학습면허는 5년간 유효하니 5년 안에 제한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제한 면허 (Restricted driver Licenses)
최소 6개월 동안 러너 라이센스를 소지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전 가능)과 동승자(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타인을 태울 수 없음)에 대한 제약이 있는 면허입니다.
완전 면허 (Full driver Licenses)
학습면허와 제한면허 과정을 거친 후 취득이 가능한 면허로 운전 가능 시간 또는 동승자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는 면허입니다.
– 25세 이하 : 18개월 동안 제한면허 소지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 (방어운전 연수를 마치면 6개월)
– 25세 이상 : 6개월 동안 제한면허 소지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 (방어운전 연수를 마치면 3개월)
한국 면허 2년 이상 보유자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지 2년 이상이 된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바로 뉴질랜드 면허증(Full License – 완전면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 2년 이하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과정 – 2단계)
이론 시험이 면제되며 뉴질랜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면허 2년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supervisor condition의 임시 면허증이 발급되며, 21일 이내에 supervisor condition 의 정식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전에 뉴질랜드 도로규칙, 로드 코드(Road Code), 운전환경 등에 대해 가능한 많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는 웹사이트 www.landtransport.govt.nz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