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집을 렌트하는 절차
1. 렌트 매물 찾기
뉴질랜드에서 렌트 매물은 주로 TradeMe, RealEstate.co.nz, Facebook Marketplace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반드시 뷰잉(Viewing,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관리부동산)에게 통상적으로 4주전에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집 임대 입주 시점(Rent Starting Date) 기준으로 4주전부터, 임대집 리스트가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2월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동안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단축근무를 하거나 거의 일을 안하기 때문에, 1월 중순/말에 입주희망자는 12월부터 미리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약은 1년입니다. 1년 미만의 단기를 구하는 경우는(3-6개월), 렌트 비용이 올라가고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뷰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렌트 신청서(tenancy application)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뷰잉(Viewing) 후 신청서 제출
집을 직접 본 뒤 마음에 들면, 렌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출합니다. 에이전트는 여러 신청서 중에서 상위 2~3개의 좋은 신청서만 선별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며, 최종 결정은 집주인(landlord) 이 내립니다.
집주인이 만족스러운 지원자를 찾지 못하면, 추가 뷰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좋은 신청서로 평가받는 요소
렌트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신청서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안정적인 직업 및 안정적인 렌트비 지급 가능자 (보통 최근 페이슬립 제출)
✔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Reference) — 이전 집주인, 직장 매니저 등
✔ 장기 거주 예정자
✔ 어린 자녀 유무
에이전트는 지원자의 레퍼런스에게 렌트비 납부 이력, 청소 상태, 성격 등을 세세하게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Shortlist(선호 리스트) 로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제시한 뉴질랜드에서의 직장이나 전에 거주했던 임대집의 주인으로부터 레퍼런스를 받을수가 없기에, 현지업체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4. 계약 체결
집주인이 Shortlist 중 한 명을 최종 선택하면, 계약서 서명과 함께 Bond(보증금) 과 첫 렌트비를 납부하고 입주가 확정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주 렌트비의 4주치이며, 본드비와 함께 초기 2주 렌트비를 요구합니다.
렌트비는 항상 선불이므로, 2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동이체로 렌트비가 나가게 본인 뉴질랜드 거래은행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뉴질랜드 Tenancy Service 라는 곳에서 관리하며, 세입자와 주인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지원자가 뉴질랜드 현지에 없는 경우
해외에 있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뷰잉(Viewing)에 직접 참석하지 못함
• 에이전트가 거주 예정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음
• 단기 비자 (예: 1년 학생비자)
• 언어적 장벽
• 현지 레퍼런스 부족
•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세입자에 대한 편견 (예: 정원 관리 문제 등)
헤외거주자를 위한 팁
✔ 현지 대리인(유학원, 지인 등)을 통해 뷰잉 대리 참석 요청
✔ 레퍼런스 레터(추천서) 를 미리 준비 (이전 직장 상사나 한국 내 집주인 포함 가능)
✔ 충분한 보증금 또는 선불 렌트비 제시로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