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음)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로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증명서를 신청 후 프린트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프린터 필요
– 수수료: 없음
영사관에서 신청하기
운영시간: 월 ~ 금 9:00 – 4:00, 전화: 09-379-0818
위치: Level 12, Towel 1, 205 Queen St, Auckland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주시고, 부모는 자녀의 서류를, 자녀는 부모의 서류를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 형제, 자매의 서류는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NZ$1.4/ 1건당 (cash 또는 Eftpos)
소요기간: 7일
번역 공증 받기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 공증업체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서 번역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장당 한화 약 2-3만원)
번역공증까지 마친 서류만 이민성에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스캔본만 있으면 되고 페이퍼로 비자신청의 경우에 원본의 카피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영주권 비자의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필요